조세심판

회원제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법률이 헌번에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해서 4%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지방세법」관련 조문은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안인 점, 심리일 현재, 헌법재산소에서 관련 조문을 위헌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가.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수탁자로 등기된 신탁재산인 OOO외 123건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1조제1항 제1호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7.9.8. 청구법인에게 2017년도분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8.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제1호 다목 2)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이하 “쟁점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회원제골프장의 보유와 대중골프장의 보유 사이에 차별을 두어 회원제골프장만을 재산세 중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여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또한, 쟁점법률조항은 골프장의 규모, 시설의 정비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한 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지나친 세율의 적용이 될 염려가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골프장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헌법 제23조제1항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근거인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쟁점법률조항을 위헌 결정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회원제골프장의 토지 및 건축물에 중과세하는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서 정하는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나. 관련 법률지방세법제111조 [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다. 분리과세대상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2. 건축물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가) 쟁점법률조항에서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및 건축물의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다.(나) 수원지방법원은 주식회사 OOO이 신청한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사건에 대하여 쟁점법률조항에 대한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부분의 각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는 것으로 결정(2016.10.19. 2014아10414)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도록 한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인 점,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되어 계류 중이나 심리일 현재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과세를 규정한 쟁점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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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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