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재조사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오수처리시설용 토지 및 퍼팅연습장용 토지 등에 대하여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이 건 골프장 조성 당시 경관조성을 위하여 일부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대부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 등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되, 쟁점토지 중 일부는 그 현황에 다툼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현황이 임야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또한 골프장과 무관한 오수처리장(진입로), 퍼팅연습장 및 퇴비장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가.처분청은청구법인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외 415 필지회원제골프장용 토지 2,412,486.2㎡〔상호 : OOO(이하 "이 건골프장"이라한다),이하 "이 건 토지"라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에 따라 종합합산과세(156필지 1,088,638.5㎡), 별도합산과세(9필지 66,724㎡) 및 고율(1천분의 40)분리과세(251필지 1,257,123.7㎡)〕대상으로 각 구분하여 산출한재산세OOO지방교육세 OOO합계OOO을 2017.9.15. 청구법인에게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이 건 토지 중OOO외 63필지토지 708,947㎡는 종합합산과세대상(40,040.89㎡) 및 고율분리과세대상(668,906.2㎡)으로 각 구분하여 재산세 등이과세되었으나,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된토지 중 128,293.7㎡(이하"쟁점1토지"라한다)는자연상태의 임야 등에 해당하므로고율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2)이 건 토지 중 같은 면 OOO외 4필지 토지 53,655.0㎡는종합합산과세대상(10,878.0㎡) 및 고율분리과세대상(42,957.0㎡)으로 각구분하여재산세 등이 과세되었으나,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된 토지중3,089.0㎡(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는 골프장에 쏟아지는 빗물이나 오수등을 일시 저장하여 정화한 다음 이를 재활용하거나 하천으로 흘려보내는용도의 오수처리장, 퇴비장 및 퍼팅연습장으로사용되고 있어아래 <표1>과같이고율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표1> 쟁점2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정요구 내용(단위 : ㎡)나.

처분청 의견(1)쟁점1토지는 이 건 골프장 준공 당시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으로 홀과홀 사이에 위치하여 전체적으로 경관을 이루고 홀 간경계를 이루거나 홀과 외곽지역을 분리하는 역할을하고 있고, 이미두 차례의 조세심판결정에서 준공당시부터 훼손되어 조경된토지에해당함을 판단하였으며, 조경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 필지별로과세형태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적인 조화를 보고 판단하여야함에도 매년 조사자의 주관적인에 판단에 따라 조경지에 해당하는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못하므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특히 처분청의 현지확인(2018.1.9.) 결과에 따르면 쟁점1토지 중 OOO외 14필지 토지 22,021㎡는 조경지 또는 경관지인 것으로 나타나므로자연상태의 임야로 인정할 수 없다.

(2)쟁점2토지는 골프장 용도와 관계없는 오수처리장(진입로), 퇴비장및퍼팅연습장 등으로 회원제골프장의 구분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회원제 골프장 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오수처리시설용 토지 및퍼팅연습장용 토지 등에 대하여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나타난다.(가)청구법인은 OOO일원에소재하고있는 회원제 골프장(36홀)인 이 건 골프장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동 골프장에 대한 2013년도 및 2015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대하여 심판청구(조심 2013지1004 2015.10.1., 2016지180 2016.12.2.)를각 제기하여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 등이 과세된 토지 92,302.68㎡ 및 21,918㎡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등으로 경정하였다.(나)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함에따라 2018.1.9. 이 건 골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그결과는 아래 <표2>와 같으며, 쟁점1토지 중OOO외 14필지 22,021㎡는 방치된 임야가 아닌 것으로조사하였다.<표2> 쟁점1토지 조사 내용(단위 : ㎡)(다)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2017년 OOO조경지이용실태조사 용역최종보고서(주식회사 OOO)-별첨〕에 따르면,쟁점1토지는 골프장홀과홀사이및 홀과외곽에 소재한자연상태의 임야 등으로이루어져 있고, 쟁점2토지는 골프장 용도와 무관한 오수처리장(진입로), 퇴비장및퍼팅연습장토지인것으로 나타난다.(라)청구법인은 항변자료를 통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처분청이위 사실관계 (나)에서 조경지(경관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한OOO외 14필지 22,021㎡ 중 같은 리 OOO외 10필지 9,624㎡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표3> 처분청 의견 및 청구법인 수용내역(단위 :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토지에대하여살피건대,처분청은 동 토지는 형질을 변경한 후 홀과 홀 사이에 소재하여 경관조성 및 홀과 외곽분리의 역할을 하므로고율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편의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제거한 비탈지 나무의 일부나 경사지에서 흘러내린복토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일부에 훼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고율분리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159, 2017.7.19.외 다수,같은뜻임)인바,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쟁점1토지는이 건 골프장 조성 당시 경관조성을 위하여일부 훼손하였다하더라도 대부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 등인것으로나타나므로 현황과세의 원칙에따라 아래 <표4>와 같이 동 토지중 106,272.11㎡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표4> 쟁점1토지 중 종합합산변경대상 토지 내역(단위 : ㎡)다만, 쟁점1토지의 22,021㎡(위 <표3> 참조) 중9,624㎡는 청구법인이 조경지로인정하고있으므로동 토지는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유지하고,나머지 12,397㎡는그 현황에 다툼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현황이임야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결과에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다음으로 쟁점2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처분청이 동토지는골프장과 무관한 오수처리장(진입로), 퍼팅연습장 및 퇴비장 등으로확인되므로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수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 등(1) 지방세법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및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4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3.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1. 처분개요가.처분청은청구법인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외 415 필지회원제골프장용 토지 2,412,486.2㎡〔상호 : OOO(이하 "이 건골프장"이라한다),이하 "이 건 토지"라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에 따라 종합합산과세(156필지 1,088,638.5㎡), 별도합산과세(9필지 66,724㎡) 및 고율(1천분의 40)분리과세(251필지 1,257,123.7㎡)〕대상으로 각 구분하여 산출한재산세OOO지방교육세 OOO합계OOO을 2017.9.15. 청구법인에게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이 건 토지 중OOO외 63필지토지 708,947㎡는 종합합산과세대상(40,040.89㎡) 및 고율분리과세대상(668,906.2㎡)으로 각 구분하여 재산세 등이과세되었으나,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된토지 중 128,293.7㎡(이하"쟁점1토지"라한다)는자연상태의 임야 등에 해당하므로고율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2)이 건 토지 중 같은 면 OOO외 4필지 토지 53,655.0㎡는종합합산과세대상(10,878.0㎡) 및 고율분리과세대상(42,957.0㎡)으로 각구분하여재산세 등이 과세되었으나,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된 토지중3,089.0㎡(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는 골프장에 쏟아지는 빗물이나 오수등을 일시 저장하여 정화한 다음 이를 재활용하거나 하천으로 흘려보내는용도의 오수처리장, 퇴비장 및 퍼팅연습장으로사용되고 있어아래 <표1>과같이고율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표1> 쟁점2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정요구 내용(단위 : ㎡)나.

처분청 의견(1)쟁점1토지는 이 건 골프장 준공 당시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으로 홀과홀 사이에 위치하여 전체적으로 경관을 이루고 홀 간경계를 이루거나 홀과 외곽지역을 분리하는 역할을하고 있고, 이미두 차례의 조세심판결정에서 준공당시부터 훼손되어 조경된토지에해당함을 판단하였으며, 조경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 필지별로과세형태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적인 조화를 보고 판단하여야함에도 매년 조사자의 주관적인에 판단에 따라 조경지에 해당하는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못하므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특히 처분청의 현지확인(2018.1.9.) 결과에 따르면 쟁점1토지 중 OOO외 14필지 토지 22,021㎡는 조경지 또는 경관지인 것으로 나타나므로자연상태의 임야로 인정할 수 없다.

(2)쟁점2토지는 골프장 용도와 관계없는 오수처리장(진입로), 퇴비장및퍼팅연습장 등으로 회원제골프장의 구분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회원제 골프장 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오수처리시설용 토지 및퍼팅연습장용 토지 등에 대하여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나타난다.(가)청구법인은 OOO일원에소재하고있는 회원제 골프장(36홀)인 이 건 골프장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동 골프장에 대한 2013년도 및 2015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대하여 심판청구(조심 2013지1004 2015.10.1., 2016지180 2016.12.2.)를각 제기하여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 등이 과세된 토지 92,302.68㎡ 및 21,918㎡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등으로 경정하였다.(나)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함에따라 2018.1.9. 이 건 골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그결과는 아래 <표2>와 같으며, 쟁점1토지 중OOO외 14필지 22,021㎡는 방치된 임야가 아닌 것으로조사하였다.<표2> 쟁점1토지 조사 내용(단위 : ㎡)(다)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2017년 OOO조경지이용실태조사 용역최종보고서(주식회사 OOO)-별첨〕에 따르면,쟁점1토지는 골프장홀과홀사이및 홀과외곽에 소재한자연상태의 임야 등으로이루어져 있고, 쟁점2토지는 골프장 용도와 무관한 오수처리장(진입로), 퇴비장및퍼팅연습장토지인것으로 나타난다.(라)청구법인은 항변자료를 통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처분청이위 사실관계 (나)에서 조경지(경관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한OOO외 14필지 22,021㎡ 중 같은 리 OOO외 10필지 9,624㎡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표3> 처분청 의견 및 청구법인 수용내역(단위 :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토지에대하여살피건대,처분청은 동 토지는 형질을 변경한 후 홀과 홀 사이에 소재하여 경관조성 및 홀과 외곽분리의 역할을 하므로고율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편의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제거한 비탈지 나무의 일부나 경사지에서 흘러내린복토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일부에 훼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고율분리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159, 2017.7.19.외 다수,같은뜻임)인바,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쟁점1토지는이 건 골프장 조성 당시 경관조성을 위하여일부 훼손하였다하더라도 대부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 등인것으로나타나므로 현황과세의 원칙에따라 아래 <표4>와 같이 동 토지중 106,272.11㎡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표4> 쟁점1토지 중 종합합산변경대상 토지 내역(단위 : ㎡)다만, 쟁점1토지의 22,021㎡(위 <표3> 참조) 중9,624㎡는 청구법인이 조경지로인정하고있으므로동 토지는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유지하고,나머지 12,397㎡는그 현황에 다툼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현황이임야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결과에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다음으로 쟁점2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처분청이 동토지는골프장과 무관한 오수처리장(진입로), 퍼팅연습장 및 퇴비장 등으로확인되므로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수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 등(1) 지방세법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및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4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3.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77209"></img>나. 별도합산과세대상1. 처분개요가.처분청은청구법인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외 415 필지회원제골프장용 토지 2,412,486.2㎡〔상호 : OOO(이하 "이 건골프장"이라한다),이하 "이 건 토지"라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에 따라 종합합산과세(156필지 1,088,638.5㎡), 별도합산과세(9필지 66,724㎡) 및 고율(1천분의 40)분리과세(251필지 1,257,123.7㎡)〕대상으로 각 구분하여 산출한재산세OOO지방교육세 OOO합계OOO을 2017.9.15. 청구법인에게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이 건 토지 중OOO외 63필지토지 708,947㎡는 종합합산과세대상(40,040.89㎡) 및 고율분리과세대상(668,906.2㎡)으로 각 구분하여 재산세 등이과세되었으나,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된토지 중 128,293.7㎡(이하"쟁점1토지"라한다)는자연상태의 임야 등에 해당하므로고율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2)이 건 토지 중 같은 면 OOO외 4필지 토지 53,655.0㎡는종합합산과세대상(10,878.0㎡) 및 고율분리과세대상(42,957.0㎡)으로 각구분하여재산세 등이 과세되었으나,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된 토지중3,089.0㎡(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는 골프장에 쏟아지는 빗물이나 오수등을 일시 저장하여 정화한 다음 이를 재활용하거나 하천으로 흘려보내는용도의 오수처리장, 퇴비장 및 퍼팅연습장으로사용되고 있어아래 <표1>과같이고율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표1> 쟁점2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정요구 내용(단위 : ㎡)나.

처분청 의견(1)쟁점1토지는 이 건 골프장 준공 당시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으로 홀과홀 사이에 위치하여 전체적으로 경관을 이루고 홀 간경계를 이루거나 홀과 외곽지역을 분리하는 역할을하고 있고, 이미두 차례의 조세심판결정에서 준공당시부터 훼손되어 조경된토지에해당함을 판단하였으며, 조경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 필지별로과세형태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적인 조화를 보고 판단하여야함에도 매년 조사자의 주관적인에 판단에 따라 조경지에 해당하는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못하므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특히 처분청의 현지확인(2018.1.9.) 결과에 따르면 쟁점1토지 중 OOO외 14필지 토지 22,021㎡는 조경지 또는 경관지인 것으로 나타나므로자연상태의 임야로 인정할 수 없다.

(2)쟁점2토지는 골프장 용도와 관계없는 오수처리장(진입로), 퇴비장및퍼팅연습장 등으로 회원제골프장의 구분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회원제 골프장 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오수처리시설용 토지 및퍼팅연습장용 토지 등에 대하여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나타난다.(가)청구법인은 OOO일원에소재하고있는 회원제 골프장(36홀)인 이 건 골프장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동 골프장에 대한 2013년도 및 2015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대하여 심판청구(조심 2013지1004 2015.10.1., 2016지180 2016.12.2.)를각 제기하여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 등이 과세된 토지 92,302.68㎡ 및 21,918㎡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등으로 경정하였다.(나)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함에따라 2018.1.9. 이 건 골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그결과는 아래 <표2>와 같으며, 쟁점1토지 중OOO외 14필지 22,021㎡는 방치된 임야가 아닌 것으로조사하였다.<표2> 쟁점1토지 조사 내용(단위 : ㎡)(다)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2017년 OOO조경지이용실태조사 용역최종보고서(주식회사 OOO)-별첨〕에 따르면,쟁점1토지는 골프장홀과홀사이및 홀과외곽에 소재한자연상태의 임야 등으로이루어져 있고, 쟁점2토지는 골프장 용도와 무관한 오수처리장(진입로), 퇴비장및퍼팅연습장토지인것으로 나타난다.(라)청구법인은 항변자료를 통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처분청이위 사실관계 (나)에서 조경지(경관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한OOO외 14필지 22,021㎡ 중 같은 리 OOO외 10필지 9,624㎡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표3> 처분청 의견 및 청구법인 수용내역(단위 :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토지에대하여살피건대,처분청은 동 토지는 형질을 변경한 후 홀과 홀 사이에 소재하여 경관조성 및 홀과 외곽분리의 역할을 하므로고율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편의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제거한 비탈지 나무의 일부나 경사지에서 흘러내린복토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일부에 훼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고율분리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159, 2017.7.19.외 다수,같은뜻임)인바,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쟁점1토지는이 건 골프장 조성 당시 경관조성을 위하여일부 훼손하였다하더라도 대부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 등인것으로나타나므로 현황과세의 원칙에따라 아래 <표4>와 같이 동 토지중 106,272.11㎡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표4> 쟁점1토지 중 종합합산변경대상 토지 내역(단위 : ㎡)다만, 쟁점1토지의 22,021㎡(위 <표3> 참조) 중9,624㎡는 청구법인이 조경지로인정하고있으므로동 토지는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유지하고,나머지 12,397㎡는그 현황에 다툼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현황이임야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결과에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다음으로 쟁점2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처분청이 동토지는골프장과 무관한 오수처리장(진입로), 퍼팅연습장 및 퇴비장 등으로확인되므로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수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 등(1) 지방세법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및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4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3.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77209"></img>나. 별도합산과세대상<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77211"></img>다. 분리과세대상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2)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 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tr> <td colspan="2" valign="middle"> <p> <span> 용도지역별 </span> </p> </td> <td valign="middle"> <p> <span> 적용배율 </span> </p> </td> </tr> <tr> <td rowspan="5" valign="middle"> <p> <span> 도시지역 </span> </p> </td> <td valign="middle"> <p> <span> 1. 전용주거지역 </span> </p> </td> <td valign="middle"> <p> <span> 5배 </span> </p> </td> </tr> <tr> <td valign="middle"> <p> <span>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span> </p> </td> <td valign="middle"> <p> <span> 3배 </span> </p> </td> </tr> <tr> <td valign="middle"> <p> <span>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span> </p> </td> <td valign="middle"> <p> <span> 4배 </span> </p> </td> </tr> <tr> <td valign="middle"> <p> <span> 4. 녹지지역 </span> </p> </td> <td valign="middle"> <p> <span> 7배 </span> </p> </td> </tr> <tr> <td valign="middle"> <p> <span> 5. 미계획지역 </span> </p> </td> <td valign="middle"> <p> <span> 4배 </span> </p> </td> </tr> <tr> <td colspan="2" valign="middle"> <p> <span>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span> </p> </td> <td valign="middle"> <p> <span> 7배 </span> </p> </td> </tr></table>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부과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된 것)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시·도지사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

2.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부지면적이 늘어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제한하지 아니한다.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의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골프장업의 시설물을 고치거나 수리하는 경우나.골프장업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자연도(「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 제4호의 별도관리지역은 제외한다)의 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거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3 조제1항 제4호에 따른 녹지등급이 높은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제20조(등록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2. 주차장 및 도로3.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4.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조성한 지역을 말한다)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별표4】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tr> <td valign="middle"> <p> <span> 구분 </span> </p> </td> <td valign="middle"> <p> <span> 시설기준 </span> </p> </td> </tr> <tr> <td valign="middle"> <p> <span> 필수시설 </span> </p> <p> <span> ① 운동시설 </span> </p> </td> <td valign="middle"> <p> <span>

○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 </span> <span> 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 이 </span> <span> 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span> </p> <p> <span> </span> </p> <p> <span>

○ 각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span> <span> 곳은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 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span> </p> <p> <span> </span> </p> <p> <span>

○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페어웨이·그린·러프·장애물·홀컵 </span> <span>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span> </p> <p> <span> </span> </p> <p> <span>

○ 골프코스 주변, 러브지역, 절토지(切土地) 및 성토지(盛土地)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 </span> </p> </td> </tr></table>가. 골프장업(6)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32호(2014.9.1.)제2조(입지기준등) 영 제12조 제2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삭제 <2014.7.6.>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1-26호(2011.7.6.)제2조(입지기준등) 영 제12조 제2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말한다)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미만인 경우

○ 문화관광부고시 제2005-5호(2005.2.19.)제2조(입지기준 등)영 제12조 제3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 및 수림지 확보율이 100분의 40미만인 경우4.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미만인 경우

주문

OOO이2017.9.15.청구법인에게한 2017년도분재산세OOO지방교육세 OOO합계OOO의부과처분은1.OOO외 4필지토지중3,089.0㎡(아래 <표1> 참조)는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세액을 경정하고,2.같은 리 OOO외 5필지 토지 중12,397.0㎡(아래 <표3> 참조)는현황이 임야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및세액을 경정하며,3.같은리 OOO외 48필지 토지 중106,272.11㎡(아래 <표4> 참조)는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경정하고,4.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6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