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경정

화재로 소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구분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토지 지상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ᆞ멸실된 날 역시 지붕이나 기둥 또는 벽의 철거·멸실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 따르면, 이 건 건축물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화재로 상당 부분 훼손되었으나 지붕, 기둥 및 벽이 여전히 존재하여 외관상 건축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2023.11.6. 발급한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철거 및 멸실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2024.1.18. 발급한 건축물 해체공사완료(멸실) 신고확인증에서도 해당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가 2024.1.11.에 완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이유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23.9.12. 청구법인에게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한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OOO㎡에 대하여, 전체 면적 중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24.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데,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령」(2023.6.7.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구체화하고 있다.이 때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전제인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4조 제2호 및 제6조 제4호는 「건축법」상 정의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나) 「지방세법」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나대지의 보유를 억제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조심 2019지829, 2019.7.24. 참조), 일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다른 토지의 가액과 합산하여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합산과세 방식에 의하면 토지의 정상적인 활용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 등이 있고, 이를 분리과세하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빙자한 토지의 과다보유가 발생할 수 있어, 별도로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보다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이에 「지방세법」은 기본적으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존재하는 공작물 등이 토지에 정착한 경우 그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되, 위 입법취지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막 공사에 착수하여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거나,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되어 더 이상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다목,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103조 제3호, 제103조의2).공사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단순 나대지로 보기 어렵고, 토지의 비정상적인 활용이나 땅 투기의 목적 등과 무관한 토지의 정상적인 활용 범주에 속하여 재산세 과세목적상 완공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과, 건물이 철거 또는 멸실되는 경우 그 대지에 다시 건축을 하더라도 최소 6개월의 준비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각 경우에 대한 재산세 과세시 그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다) 쟁점토지 지상에 소재한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는 2021.6.17. 화재가 발생하여 지붕과 벽면이 일부 소실되었으나 기둥과 같은 구조물은 원형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그 해체공사가 2024년 1월경에 완료됨에 따라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도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존재한 채로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있고, 이 건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29,925.44㎡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인 7배를 곱한 면적은 쟁점토지의 면적인 OOO㎡를 훨씬 초과하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라) 처분청은 위와 같은 이 건 건축물의 현황에도 불구하고, 2021.6.17.자 화재 이후 2022년부터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물의 물리적 존재 이외의 요건을 두고 있지 아니한 관련 규정의 문언에 어긋나는 처분에 해당한다.조세심판원 역시 공장건물 뼈대만 존재하고, 생산설비는 물론 전기시설도 없이 잡초도 많이 우거져 있던 건축물이 지상에 존재하고 있던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처분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조심 2009지847, 2010.5.31., 참조), 내부에 생산설비가 전혀 갖추어지지 아니한 공실 상태 공장용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는 등(조심 2015지494, 2015.10.22. 참조), 오로지 건축물의 현존, 즉, 물리적 현황만을 요건으로 하여 건축물의 부속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선결정례의 해석에도 배치되는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지방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나대지의 보유를 통한 땅 투기와 같은 토지의 비정상적 활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기 이전에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전자상거래업에 활용하였고, 화재 발생 이후에도 <표1>과 같이 해당 건축물을 안전하게 철거하고 새로운 물류센터를 건축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투기와 같은 비정상적 활용을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표1> 이 건 건축물의 화재 발생 이후 철거 등 내역(청구법인 제시)<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날짜 </p></td><td><p>내용 </p></td></tr><tr><td><p>2021.6.17. </p></td><td><p>이 건 건축물 화재 </p></td></tr><tr><td><p>2021.8.∼2021.12. </p></td><td><p>이 건 건축물의 철거를 위해 정밀안전진단 진행 </p></td></tr><tr><td><p>2022.1.∼2022.8. </p></td><td><p>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 위한 해체계획서 준비 </p></td></tr><tr><td><p>2022.8.1. </p></td><td><p>청구법인, 이 건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 </p></td></tr><tr><td><p>2022.11.21. </p></td><td><p>처분청,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 해체 허가 </p></td></tr><tr><td><p>2022.12.8. </p></td><td><p>청구법인, 이 건 건축물 철거공사 착수 </p></td></tr><tr><td><p>2024.1. </p></td><td><p>이 건 건축물 철거공사 100% 완료 </p></td></tr><tr><td><p>2024.1.18. </p></td><td><p>처분청,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멸실) 신고확인증 발급 </p></td></tr><tr><td><p>2024.4.29. </p></td><td><p>새로운 OOO 착공(2026.8.28. 완공예정) </p></td></tr></tbody></table>(나) 이 건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을 안전하게 철거하고 새롭게 착공하기까지 소요된 약 2년 10개월의 시간은 화재가 발생한 대규모의 건축물을 원활하게 철거하고 다시 착공하기까지 필연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청구법인이 자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업주체라도 동일하게 거쳐야 하는 수습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이므로, 위 기간 동안의 수습과정 또한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다) 결국 쟁점토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물리적으로 현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대지 보유를 통한 토지의 비정상적 활용과 무관하여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로 분류하는 「지방세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바, 해당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해야 한다.

(3) 쟁점토지는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 지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가)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이 그 화재 발생일(2021.6.17.)에 철거·멸실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2023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이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그러나 이 건 건축물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철거·멸실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건축물이 위 과세기준일 이전에 멸실되었음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나) 「지방세법」은 ‘멸실’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건축물에 관한 기본법에 해당하는 「건축물관리법」의 정의규정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바, 위 법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멸실’이란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의미한다.<표1> 기재의 철거 내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 건 건축물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해체 작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위 과세기준일에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다) 이처럼 멸실을 효용과 형체의 완전한 상실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이 건 건축물과 같이 철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건축물은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길이 없어 해당 규정이 존재하는 실익이 없게 된다.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이 건 건축물이 화재 발생일에 철거·멸실되었다고 볼 경우, 화재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법령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밀안전진단, 해체 허가, 철거 공사 등의 과정을 마치고 새로운 건축물의 건축 계획을 세워 착공까지 해야 하는 것인바, 화재 발생 직후 이 건 건축물의 철거를 위한 과정에 착수하였음에도 철거공사를 위한 첫 삽을 뜨기까지 1년 5개월이 소요된 청구법인과 같은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당해 규정은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6개월의 기산점을 (건축물의 물리적 존재가 완전히 상실된) ‘철거·멸실’의 완료시점으로 규정하며 납세자에게 건축공사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라)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의2에서 철거·멸실된 건축물 부속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종기’를 철거·멸실의 시점으로부터 6개월로 규정함에 따라, 철거·멸실시점은 토지의 과세분류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되는바, 멸실시점을 효용과 형체의 완전한 상실 시점으로 해석하지 않고 경제적 기능의 상실과 같은 불명확한 기준에 의해 결정하게 된다면 법적 안정성이 떨어져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하게 될 것이다.(마) 위 규정은 또한 ‘철거’와 ‘멸실’을 가운뎃점 표시로 있으므로, “가운뎃점은 서로 대등하거나 쉼표로 연결된 단어들 사이보다 더 밀접한 관계인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는 대법원의 해석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멸실은 철거에 준하는 것으로서 효용과 형체의 완전한 상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은 위 규정이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사용승인을 득하고 지어진 건물이 멸실되었더라도 일정기간(6개월) 동안은 건물을 다시 신축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보아 멸실일 현재 건물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별도합산을 적용하는 등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특례규정”이라는 입장인바(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072), 건물이 물리적으로 부존재하고 있는 시점을 ‘멸실일’로 전제하고 있다.조세심판원은 ‘철거’에 관한 사안에서 지상 건축물이 객관적으로 부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바닥 콘크리트 철거 작업의 완료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해당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된 날을 알 수 없으므로, 그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21지978, 2022.9.8.).이러한 조세심판원의 입장은 지붕과 기둥만 철거된 것만으로는 ‘사실상 (완전한) 철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멸실’이라고 그 맥락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건축물이 그 객관적인 현존에도 불구하고 화재 발생일에 멸실된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4) 쟁점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분류하기 위해 반드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2022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요청을 받아주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의견이다.(나) 그러나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는 재산의 가치를 조세부담능력으로 파악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8.9.25. 선고 2006헌바1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경제적 가치가 없는 건축물은 담세력이 결여되어 건축물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그리고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나대지의 보유를 억제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토지 지상의 건축물로 인해 토지 자체의 재산적 효용 가치가 나대지인 상태보다 낮아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종합합산과세보다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다) 토지분 재산세를 건축물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하는 경우 그 토지 건축물이 소재하고 또 이에 대해 건축물분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재산적 효용 가치가 없는 건축물의 존재로 인해 토지 자체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더라도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도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는 때까지는 건축물분 재산세의 과세여부와 무관하게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더라도 추후 건물을 다시 신축하는 경우에는 ‘나대지의 보유를 억제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토지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의 근본적 취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납세자에게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다.(마) 나대지에 착공하면, 그 토지에 대해서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때 지상 착공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점만 보더라도 별도합산과세 여부는 지상 건축물의 과세여부는 무관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나대지에서 건축물 부속토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별도합산과세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별도합산으로 분류하는 것으로서 이를 본 사안에 대해서만 달리 보는 것은 부당하다.(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로 분류할 수 있는지는 지상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여부가 아니라 건축물 철거·멸실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고, 쟁점토지와 같이 지상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지 않았고 심지어 향후 신축이 예정되어 있다면, 토지의 효용가치가 나대지인 상태보다 낮을 수밖에 없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5) 처분청의 ‘조세회피 우려’, ‘조세형평·법적안정성 저해’ 주장은 타당치 않다.(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받고자 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재산세 과세체계 및 철거·멸실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합산 규정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지, 법을 초월하여 과세혜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청구법인 입장에서 이 건 건축물을 방치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커다란 손해이며, 이로 인해 화재 직후 신속히 재건축을 진행하고자 해체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련 절차에만 약 1년 5개월이 소요되었고, 이와 같은 사정은 조세회피와는 무관하다.화재건축물을 방치하는 경우, 현장조사 등을 수행하거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행정수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무작정 청구법인과 같이 억울한 사례에 대한 구제까지 외면하는 것은 부당하다.(나) 오히려 처분청의 주장에 따르면, 조세형평성과 법적안정성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처분청의 주장에 따르면 ‘화재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철거·멸실 건축물 부속토지 별도합산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되고(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해체 허가에만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음) 또한, ‘철거’와 ‘멸실’을 달리 취급하여 형평에 반한다.판례는 건축물 지하실의 콘크리트 벽체만 남은 상태에서 균열과 지반붕괴 우려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콘크리트 벽체 철거 완료일(=철거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9.4.25. 선고 2018구합68100 판결).그런데 처분청 주장대로라면, 동일한 구조물이 재해로 인해 유사한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토지 지상의 형체가 사실상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재해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곧바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해’ 사안이 ‘철거’ 사안에 비해 불리하게 취급되는 결과로 이어져 조세형평에 반한다.아울러, 건축물의 ‘멸실’을 단순히 경제적 가치 상실이나 사용 불가 상태만으로 판단할 경우, ‘철거’와 달리 ‘재해’ 사안에서는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 여지가 커지게 되고, 이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져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존재를 부인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취소 받은바,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청구법인의 위 주장에 모순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가) 청구법인은 2022.8.1.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이 2021.6.17. 발생한 화재로 전소되어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였으므로 재산세 고지 취소를 요청한다’고 주장하며, 이 건 건축물의 전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감정서와 화재증명원을 제출하였다.이에 처분청은 2022.8.3.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이 건 건축물이 전소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건축물이 재산적 가치 및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22년도 건축물분 재산세를 전액 감액하였다.(나) 이 건 건축물이 재산세 대장에서도 삭제됨에 따라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상 지상에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게 된바, 청구법인이 스스로 이 건 건축물의 존재를 부인한 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시 이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적인 주장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2) 쟁점토지는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는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멸실’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이에 ‘멸실’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멸실을 ‘물건이나 가옥 따위가 재난에 의하여 그 가치를 잃어버릴 정도로 심하게 파손됨.

또는 그런 일’로 정의하고 있고, 「건축물관리법」제2조는 멸실을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한편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전소’란 “건물의 70%이상(입체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실되었거나 또는 그 미만이라도 잔존 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을 의미한다.(나) 청구법인이 앞서 처분청에 제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따르면, 이 건 건축물은 2021.6.17. 발생한 화재로 ‘전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종로소방서장이 발행한 화재증명원에서도 이 건 건축물의 소실 면적이 그을음 면적 없이 전체 면적대비 100.02%(소실면적 127,212㎡, 공부상 면적 127,178㎡)인 것으로 확인된다.(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해당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축물의 원형이라 함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미 그 기능과 목적, 나아가 담세력까지 상실한 전소 상태의 위 건축물은 화재 후 잔해물에 불과할 뿐 그 원형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의2에서 철거와 멸실을 가운뎃점 표시로 잇고 있으므로 멸실의 정도가 철거에 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의 문언상 멸실과 철거는 개별적 대등 관계로 보아야 하고, 멸실과 철거 중 발생일이 앞선 날을 과세기준일로 삼는 것이 과세의 형평과 적용에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처분청은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지방세법」제106조 제3항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이 철거(2024.1.18.)에 앞선 화재 발생일(2021.6.17.)에 그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함으로써 멸실되었다고 본 것이므로,쟁점토지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본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조세형평성과 법적안정성을 고려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이 화재로 전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존하는 건축물로 보고, 쟁점토지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그러나 화재로 인해 효용과 형체를 상실한 건물을 재산세 과세목적 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게 될 경우, 이미 재산적 가치를 상실하였지만 보험 및 보상 협의 지연,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무기한 방치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마치 그 건축물이 존치하는 것과 같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불합리에 처하게 되고, 절세를 위해 전소된 건축물을 방치하는 등 조세회피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다) 재산세 과세구분의 기준일 결정은 명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시점과 종기를 특정할 수 없는 주장은 관계 법령의 적용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법인은 2013.2.15. 설립되어 전자상거래에 의한 도소매 및 수출입업, 물류창고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건 건축물은 프리케스트콘크리트구조 판넬지붕 지상 4층, 지하 2층 창고시설이고, 쟁점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며, 청구법인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 및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것으로 확인된다.(다) 이 건 건축물에 2021.6.17.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감정서 및 서울특별시 종로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표2>와 같다.<표2> 감정서 및 화재증명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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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법인은 2022.8.1.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이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였으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처분청에서 2022.8.3. 이 건 건축물에 출장한 후 해당 건축물에 대한 2022년도 재산세 부과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된다.<표3> 처분청의 이 건 건축물 출장복명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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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사진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화재로 인해 상당 부분 소실되었으나,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어 외관상 건축물의 형체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축물 해체 허가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4.1.18.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의 해체공사 완료(멸실)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사) 처분청이 2023.11.6. 발급한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멸실 및 철거 관련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아) 쟁점토지의 면적이 이 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를 초과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이 때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4조 제2호 및 제6조 제4호는 「건축법」상 정의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나) 한편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의2는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위 각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지상의 건축물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지붕이나 기둥 또는 벽이 철거·멸실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조심 2023지479, 2024.2.5., 같은 뜻임).(다)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이 2021.6.17. 화재로 전소되어 멸실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은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토지 지상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 역시 지붕이나 기둥 또는 벽의 철거·멸실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 따르면, 이 건 건축물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화재로 상당 부분 훼손되었으나 지붕, 기둥 및 벽이 여전히 존재하여 외관상 건축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처분청이 2023.11.6. 발급한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철거 및 멸실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2024.1.18. 발급한 건축물 해체공사완료(멸실) 신고확인증에서도 해당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가 2024.1.11.에 완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철거ㆍ멸실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 또한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할 뿐,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가 취소되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은 모순된 해석이라는 의견이나,「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그 지상 건축물의 재산적 가치 유무를 고려하고 있지 않고,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고 그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는 나대지의 보유를 억제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조심 2019지829, 2019.7.24., 같은 뜻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기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여전히 지붕과 벽·기둥 등 건축물의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고 공부상 멸실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가. 삭제 <2019. 12. 3.>나. 삭제 <2019. 12. 3.>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img src="/LSA/flDownLoad.do?flSeq=167448353"></img>나. 별도합산과세대상<img src="/LSA/flDownLoad.do?flSeq=167448355"></img>(2) 지방세법 시행령(2023.6.7.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67448357"></img>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축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주문

경기도 이천시장이 2023.9.12. 청구법인에게 한 2023년도 재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OOO㎡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6조,「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10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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