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화물터미널 용지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 용지로 사용중인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경정)

주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3.1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22,022,44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필지별), 동 개정된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필지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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