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취소

호텔, 음식점, 병원등에서 사용되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없는, 범용성이 없는 가스오븐렌지가 특별소비세법상 「가정형의 것」에 포함되는지 여부(취소)

핵심 요약

요지

호텔, 음식점, 병원 등에서 사용되는 가스오븐렌지라도 가정에서 사용할 수 없는 범용성없는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가정형의 것에 해당되지 않음

이유

1. 청구법인의 주장청구법인은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O O에 공장을 두고 주방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위 용인공장이 1987년중에 가스오븐렌지 5개를 제조하여 반출가액 2,188,000원에 본사로 반출한 데 대하여처분청에서는 이 건 가스오븐렌지를 「가정형의 것」으로 보아 1988.9.17 특별소비세 539,120원 및 동방위세 176,430원을 결정고지하였는바,청구법인은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제6호의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한다)」에서 「가정형의 것」이란 호텔·음식점등에서 사용되더라도 통상가정에서 사용할 수 없는 기구는 제외된다고 보아야 하고,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한 가스오븐렌지는 구조·용도·가스소비량 및 사용압력등의 주요특성이 가정용과는 달리 단체급식을 위한 취사에 적합하도록 특수제작(주문생산)된 것으로, 통상 가정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심절차를 거쳐 1989.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의 의견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국세청예규(소비 1265.3-2722, 1982.10.21)에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별표 2 제2종 제6호에 규정하는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공업용 기계기구로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하는 바, 보통 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레스토랑, 사무실, 학교, 병원, 식당차, 항공기 또는 선박의 식료품실, 주보등에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회시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공업용 기계기구로서 특수제작된 것이 아닌 이 건 가스오븐렌지는 비록 업무용이라고 할지라도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으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가. 호텔, 음식점, 병원등에서 사용되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없는, 범용성이 없는 가스오븐렌지가 특별소비세법상 「가정형의 것」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나. 청구법인이 제조, 판매한 이 건 가스오븐렌지가 호텔, 음식점, 병원등에서 사용될 뿐 가정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범용성이 없는 물품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처분청에서는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가스 이용기기 중 가정형의 것」이란 일반가정 및 사무실, 식당, 호텔, 병원등에서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바, 청구법인이 제조 판매한 가스오븐렌지는 병원등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 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음을 특별소비세 결정결의서 및 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의해 알 수 있다.다음으로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보면,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제6호에서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 (가정형의 것에 한한다)」를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호에서는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또는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등에서 사용하는 기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당심 선결정례(85관 43, 1985.9.25)에 의하면, 「식기세척기로서 그 구조나 성능이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접시세척기와 다른 고성능의 것은 특별소비세법상의 “가정형”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85누 277, 1985.7.9 동지)고 되어 있고, 재무부 예규(소비22601-541, 1988.6.25)에서는 “특별소비세법상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물론이고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등에서 사용되는 물품이라도 그 크기나 구조, 성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물품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바, 호텔, 음식점, 병원등에서 사용되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없는, 범용성이 없는 가스오븐렌지는 특별소비세법상 「가정형의 것」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끝으로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보면,첫째, 크기(㎜)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이 건 가스오븐렌지의 경우, 1987.3.26 및 1987.12.12. 반출분이 각각 1,200×600×800(가로×세로×높이), 1987.6.26 및 1987.11.28 반출분이 각각 1,500×750×800, 1987.7.25 반출분이 1,100×700×850인데 비하여, 가정용 가스오븐렌지인 매직쉐프의 경우 600×570×1,102 또는 762×651×1168이고,둘째, 전가스소비량(kcal/h)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이 건 가스오븐렌지의 경우 47,360 내지 79,060인데 비하여, 가정용 가스오븐렌지인 매직쉐프의 경우 5,640, 린나이 가스자동밥솥(50인용)의 경우 6,840이며,셋째, 사용가스 압력(㎜ H2O)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이 건 가스오븐렌지의 경우 2,500내지 2,800(단, 1개는 280 ± 50)인데 비하여, 가정용 가스오븐렌지인 매직쉐프의 경우 280 ± 50이라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이 건 가스오븐렌지는 호텔, 음식점, 병원등에서 사용될 뿐 과정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범용성이 없는 물품으로 특별소비세법상 「가정형의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5.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에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수원세무서장이 1988.9.1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특별소비세 539,120원 및 동 방위세 176,4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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