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협동화사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는 받았으나 건축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착공연기원만 제출한 상태에서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유

1. 원처분의 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 9. 20.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

○지역본부로부터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중진

○

○ 610-680호)을 받고 1999. 9. 21. 협동화사업단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

○도

○

○시

○

○면

○

○리 산

○

○번지외 3필지의 토지 11,1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구

○

○도도세감면조례(2000. 12. 31. 제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414,500,000원)에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948,000원, 농어촌특별세 911,900원, 등록세 14,922,000원, 지방교육세 2,735,700원, 합계 28,517,600원(가산세 포함)을 2001. 12. 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청구인은 재활용물품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협동화사업단지내 물류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1999. 9. 20. 중소기업진흥공단

○

○지역본부로부터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중진

○

○ 610-680호)을 받고, 1999. 9. 2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0. 1. 24. 건축허가(허가번호 113, 건축물연면적 2,671.2㎡)를 받았으나 건축자금이 부족하여 건축허가 즉시 착공하지 못하고 2000. 12. 30. 착공연기원(착공예정일 2001. 12. 30)을 제출하여 착공예정일내인 2001. 12. 1. 착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은 구

○

○도도세감면조례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협동화사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는 받았으나 건축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착공연기원만 제출한 상태에서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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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세감면조례 제19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 보면, 청구인은 재활용물품판매업(사업자등록증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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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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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9. 9. 20. 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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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으로부터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중진

○

○610- 680호)을 받고 1999. 9. 21. 협동화사업단지내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0. 1. 24. 건축허가(허가번호 113, 건축물연면적 2,671.2㎡)를 받았으나 2000. 12. 30. 착공연기원(착공예정일 2001. 12. 30)을 제출하고, 2001. 12. 1. 착공하므로서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사유로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금이 부족하여 착공연기원을 제출하고 착공연기원을 제출할 당시의 착공예정일(2001. 12. 30)전인 2001. 12. 1. 착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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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세감면조례 제19조 제1항 제2호에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참가업체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지정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 과세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취득토지를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당해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96누16810, 1997.6.27),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착공연기원을 제출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로 보아야 하므로 비록 당초 건축허가 당시의 착공예정일을 연기하는 착공연기원을 제출하여 그 착공예정일내에 착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인 1999. 9. 21.부터 2년 2개월이 경과한 2001. 12. 1. 착공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6. 24.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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