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12.30. 취득한OOO건축물 1,077.57㎡(공동주택단지 상가,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제1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아니함에도 취득세를 면제하였다고 보아 2015.12.14. 청구법인에게 아래<표1>과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이하 “이 건 제1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표1> 이 건 제1상가에 대한 취득세 부과 현황나.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2.28. 취득한 OOO건축물 883.04㎡(공동주택단지 상가,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제2상가”라 하고, 이 건 제1상가를포함하여 이하 “이 건 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취득세를 면제하였다고 보아 2016.2.1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이하 “이 건 제2취득세 등”이라하고, 이 건 제1상가 취득세 등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표2> 이 건 제2상가에 대한 취득세 부과 현황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4. 이의신청을 거쳐 2016.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6조제1항 및「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8조제1항 제3호를 종합하여 보면, OOO국가등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주택 및 그 복리시설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에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주택법」제2조제9항에서 ‘복리시설’에 이 건 상가와 같은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아파트입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인 이 건 상가는 주택의 복리시설로서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아무런근거 없이 이 건 상가를 청구법인이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이 건 상가는 근린생활시설로서「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제11조에서 규정한 주택의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임과관련한 아무런 근거 없이「주택법」에서 정한 복리시설의 정의를 이 건상가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상가에 대하여 당초 면제한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OOO신축한 공동주택단지의 상가용 부동산을 공동주택의 복리시설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 송달 및 불복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살펴본다.(가)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표1>과 같이 산출한건축물분·부속토지 및지목변경분 취득세·등록세(지목변경 분 제외) 납세고지서를2015.12.11. 청구법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직원OOO2015.12.14. 위의 납세고지서 4매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청구법인은2016.3.4. 부속토지 및 지목변경관련 취득세 등에 대하여, 2016.3.23. 건축물 관련 취득세 등에 대하여 각각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다) OOO이 건 제1취득세 등에 대한 청구법인의이의신청에 대하여 2016.4.11.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하 결정을 부속토지및 지목변경에 대하여는 기각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6.4.20.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았다.(라)「지방세기본법」제118조에서 취득세 등과 같은 도세에 대한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1항은 이의신청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제1취득세 등 중 건축물 관련 취득세 등 OOO에 대하여 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15.12.14.)부터 99일째인 2016.3.23.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OOO가 부적법한 청구라고보아 2016.4.11.각하 결정을 하였는바, 이 건 제1취득세 중 건축물 관련취득세 등 OOO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본안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법인은2010.12.30. OOO에, 2012.2.28. OOO 공동주택 및 상가를신축한 후 그 전부를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건축물·부속토지 및 지목변경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나) 처분청은 이 건 상가는 청구법인이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이 건 상가 등에 대하여 면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추징하였다.(다) 한편, OOO청구법인이「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OOO일대에 신축한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에 대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조세심판원이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소 결정(조심2015지1162, 2016.9.23.)함에 따라 관할 시·군에 위의 심판결정례와 사실관계가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그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통보(전라남도 세정과-3880, 2016.10.10.)하여 OOO해당 취득세 등을 취소하였으나, 처분청은 심리일 현재 그 처분을 유지하고 있다.(라)「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및「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8조제1항 제3호에서 OOO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주택 및 그 복리시설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제11조는 공공복리시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주택 등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주택법」제2조제9호에서 주택의‘복리시설’을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하위법령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호에서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이란 소매점, 음식점, 이·미용원,병·의원 등(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을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8조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서 복리시설과 공공복리시설을 별도로 규정한 것을 보면, 제8호의 공공복리시설이 제3호의 복리시설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전적 의미로 보더라도 복리시설이 공공복리시설보다 광의의 개념인 점,「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제11조에서주택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8조 제1항 제3호의 주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주택법」제2조제1호의 주택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괄호의 ‘복리시설’ 또한「주택법」을 따라야 한다고 보이는 점,「주택법」제2조제9호의 복리시설에는 소매점, 음식점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는 것이고, 이 건 상가도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상가는청구법인이 국가등의 계획에 따라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OOO중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이 건 제1상가의 건축물분취득세 등 OOO제외한 나머지 부과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관련 법령(1) 지방세기본법제118조【이의신청】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ㆍ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ㆍ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제123조 [결정 등]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ㆍ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ㆍ청구를 각하하는 결정④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하 생략)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6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① 법 제7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8조제1항 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하거나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항 제3호·제7호·제8호 및 제10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8조【사업】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토지의 취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2.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3.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ㆍ개량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및관리7.「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공공주택건설 등에관한 특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주택법」,「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ㆍ공급(6)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제11조【공공복리시설의 범위】법 제8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이란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와 주택 등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과 편익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공원·녹지ㆍ주차장ㆍ어린이놀이터ㆍ노인정ㆍ관리시설ㆍ사회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2. 문화ㆍ체육ㆍ업무 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7) 주택법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주택단지”란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福利施設)을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9.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기타 복리시설】법 제2조 제9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공동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말한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장의사ㆍ총포판매소ㆍ단란주점ㆍ안마시술소 및 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제50조【근린생활시설 등】①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소매시장·상점(이하 “근린생활시설등”이라 한다)을 합한 면적(전용으로사용되는 면적을 말하며, 같은 용도의 시설이 2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매세대당 6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