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학술연구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제3자에게 그 일부를 임대한 경우 임대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도 경과하기 전인 2004.5.24. 청구외 재단법인에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임대시점에 취득세 등의 추징 요건이 충족되었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

○시

○

○구

○

○동

○

○번지외 3필지 대지 2,174㎡ 및 동 지상건축물 15,301.1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3.8.11. 취득한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그 후 지상 3층 건축물의 일부인 510.89㎡(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재단법인

○

○ 연구재단에 임대하였으므로, 임대 부분에 대하여 안분계산한 취득가액(781,301,429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838,790원, 농어촌특별세 1,718,860원, 등록세 84,380,540원, 지방교육세 15,469,760원, 합계 121,407,950원(가산세 포함)을 2005.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재단법인

○

○연구재단에 쟁점 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관리감독기관인

○

○부의 거듭된 요청에 의하여 부득이 이루어진 행위로서 하급기관인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불가항력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었을 뿐더러, 이러한 임대가 고의 또는 탈세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특수한 사항으로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단지 임대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학술연구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제3자에게 그 일부를 임대한 경우 임대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3.8.11. 취득한 후

○

○부장관으로부터 청구외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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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단의 사무실 사용 협조요청(2004.5.17. 교육과정정책과-1422)을 받고 쟁점 부 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재단법인

○

○ 연구재단과 시설물 사용협약을 2004.5.24. 체결하면서 사용기간은 2004.5.24.부터 2005.12.31.까지(사용기간 만료 60일전가지 임대료 및 관리유지비에 한해 쌍방이 협의·조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함)로 하고, 월 평당 22,000원의 관리유지비(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관리감독기관의 거듭된 요청에 의하여 부득이 이루어진 행위일 뿐더러, 이러한 임대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특수한 사항으로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단지 임대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 학술연구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서 추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단서 후단에 의한 추징 요건은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등 일정기간 이상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을 강제하기 위하여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유무에 불구하고 추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라 할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 제2004-127호, 2004.5.31)으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도 경과하기 전인 2004.5.24. 청구외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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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단에 쟁점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임대시점에 취득세 등의 추징 요건이 충족되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28조 【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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