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인 임업에 사용되는 임야는 수익용기본재산으로서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안되고 임업이 주업아니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함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인 임업에 사용되는 임야는 수익용기본재산으로서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안되고 임업이 주업아니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함
진안 세무서장이 93.1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9,798,07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