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으나 동 금액을 회수하였다는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 교부하였음을 확인하고도, 가공매출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으나 동 금액을 회수하였다는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 교부하였음을 확인하고도, 가공매출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개요청구법인은 2005.3.18. 주식회사 OOOOOOOO(이하 “OOOOOOOO”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합병전인 2000년 제2기 당시 OOOOOOOO가 주식회사 OOOO기술(이하 “OOOO기술”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210백만원의 세금계산서 5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4.17.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2,310,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합병전인 2000년 하반기 피합병법인인 OOOOO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는 당시 다른 코스닥법인 처럼 매출부진으로 인한 주주들의 비난을 면하고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외형부풀리기를 하였는데 OOOOOOOO의 옛날 직원과 자료를 역추적한 결과 2000년 제2기 매출실적이 부진하자 외형을 부풀리고자 2000년 제2기 중 주식회사 OOOO통신(이하 “OOOO통신”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1,10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가공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동년 동기 중 OOOO기술로부터 공급가액 1,210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밝혀지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법인이 2000년 제2기 중 OOOOOOOO가 OOOO통신에게 1,100백만원을 가공매출하였다는 주장만으로 동 가공매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이는 세무조사 당시에는 주장하지도 않은 내용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이 건 관련 과세처분을 취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피합병법인의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 있었는지 여부나. 관련법령(1) 부가가치세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같은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의 전 경영진이 매출실적을 부풀리고자 2000년 10월과 12월 사이 OOOO기술로부터 공급가액 1,210백만원의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함과 동시에 OOOO통신에게 쟁점금액(1,100백만원)의 실물거래없는 쟁점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처분청은 아래 <표1>에서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O기술로부터 2000.10.2.부터 2000.12.5.까지 5차례에 걸쳐 수취한 공급가액 1,210백만원의 세금계산서 5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표1>(OO O OO)(3) 청구법인이 아래 <표2>와 같이 2000.10.20.부터 2000.12.5.까지 3차례에 걸쳐 OOOO통신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가공매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2000년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계정별원장’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표2>(OO O OO)(4) 청구법인은 OOOO기술에게 2000년 제2기 중 공급가액 1,100백만원의 쟁점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그 대금은 회수하지 않았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이 2000.10.10.부터 2001.6.27.까지 거래한 ‘OO은행 거래계좌(OOOOOOOOOOOOO)’ 사본 및 2000.10.10.부터 2000.12.1.까지 거래한 ‘OO은행 거래계좌(OOOOOOOOOOOOOOO)’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5) OO세무서장이 2005년 6월 실시한 OOOO통신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OOOO통신은 2000년 제2기 중 실물거래없이 1,150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OOOO기술에 교부하고, OOOO기술은 실물거래없이 1,210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OOOOOOOO에 교부하고, OOOOOOOO는 OOOO통신에게 실물거래없이 1,100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일명 ‘뺑뺑이 거래’ 하였음을 확인하고, OOOO통신을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고발조치하고 가공거래처에 대하여 부당매입·가공매출 등 관련제세를 추징하도록 관할세무서에 자료상 확정자료를 통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OOOO기술에게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으나 동 금액을 회수하였다는 증빙이 청구법인의 거래계좌에서 확인되지 아니하고, 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 OOOO통신 및 OOOO통신 간에 가공거래인 일명 ‘뺑뺑이 거래’가 이루어져 청구법인이 OOOO통신에게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교부하였음을 확인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가공매입거래만을 인정하고 동 거래기간 중 쟁점금액 상당의 가공매출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 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처분청이 2006.4.17.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2,310,5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O통신에게 2000.10.20.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00,000,000원, 2000.11.30.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00,000,000원 및 2000.12.5.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300,000,000원 합계 1,100,000,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