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1.2.23.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출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공사종합보험료 OOO을 2014.3.14.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주위적 청구 : 청구법인은「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제6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직원 및 상근 임원을 둘 수 없어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주거용 아파트인 이 건 건축물등의 개발사업을 위한 자산관리를 OOO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전부 제외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 만일 OOO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법인의 정관 제37조(자산관리의 위탁)을 보면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 회사 자산의 보관, 유지, 관리 및 운영, 사업에 대한 회사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도, 양도, 이전, 임대, 선택권 부여 및 기타의 처분,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의 조성, 제공 및 차입, 사업의 설계, 마케팅, 개발 및 건설 감리 등을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수행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 점,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한 바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이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에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2007.1.25. 이 건 건축물의 부지를 현물출자받고 그와 관련된 권리.의무 일체를 이전받는 사업이전계약을 체결하여 동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었다.(나) 청구법인의 정관을 보면, 제2조에 이 건 건축물, OOO 등의 특정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계된 취득, 개발, 개선, 건축 및 운영사업에 관한 자산의 투자 등이 목적사업으로 되어 있고, 제3조에 지점을 설립할 수 없으며, 직원 또는 상근 이사를 둘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제37조에 회사의 주주 중 1인과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동 주주가 다음의 업무를 회사를 대리하여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다) 청구법인과 OOO의 운영비와 관련된 수수료 및 직접사업비와 관련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위 OOO을 넘지 않는 취득, 경계.지질.지형학적 조사 및 대지계획 작성 등 대지개발비를 포함하여, 본건 사업에 필요한 허가 및 승인, 특정 하위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본건 사업을 위한 건축 및 토목작업, 본건 사업의 건설,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마케팅 및 홍보활동, 금융.법률 및 기타 자문 수수료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경비 및 비용을 포함하되 그에 국한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그 지급조건은 운영비 수수료의 경우 OOO를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라) 청구법인은 2007.5.15. OOO을 신고납부하였다.(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산관리계약에 따라 이 건 건축물 및 OOO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4.3.14.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바)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의 건설과 관련이 없고 실질적으로 해외투자유치업무를 통한 자금조달업무, 회사의 경영 및 관리업무, 마케팅, 직접 건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관리 등을 OOO에게 위탁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판매관리비 및 인건비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설령, 청구법인이 OOO가 청구법인의 업무에 투입한 인원 중에서 이 건 건축물의 건설업무에 참여한 인원에 대한 비용만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아래 [표2]와 같이 인원 수 또는 인건비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사업성 검토, 사업기획, 인허가 획득, 자금조달, 공사관리 등 이 건 건축물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이를 수행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신축(취득)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된 직접비용 또는 간접비용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13지715, 2013.11.26. 같은 뜻임) 할 것이다.(나)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OOO에 2007.2.8. 체결된 자산관리계약서상 ‘직접사업비’는 대지개발비, 인허가 및 승인, 건축 및 토목작업, 마케팅 및 홍보활동, 자문으로 발생되는 비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수수료 중 직접사업비와 관련된 수수료를 자금관리의 대가로 보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동 계약서상 ‘운영비’는 임대료, 공공요금, 보험료, 직원경비 등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어 쟁점수수료 중 운영비와 관련된 수수료가OOO가 청구법인의 개발사업을 위한 업무에 투입한 인원 중에서 이 건 건축물의 건설과 관련된 업무에 참여한 인원 수 또는 인건비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12.31. 대통령령 제22605호로 개정된 것)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4. 부가가치세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3)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6.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마. 발기인이「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바.
이사가「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사. 감사는「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