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처분청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적법하게 평가하였고, 청구인은 부외부채 등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함
처분청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적법하게 평가하였고, 청구인은 부외부채 등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함
1.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1.8.30. 설립되어 숙박업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2022.10.27.∼심판청구일 현재)로서, 2023.5.27. 쟁점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OOO주(1주당 액면가액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인인 B로부터 액면가액에 매수(OOO원,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고, B는 2023.8.29. 양도차익을 0원으로 하여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25.8.26.∼2025.9.12. B의 주소지 관할인 김해세무서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쟁점주식의 가액(1주당 OOO원)보다 낮은 가격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수관계인 간의 비상장주식 저가양수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를 과세하라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하였고, 김해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25.10.20. 청구인에게 2023.5.27. 증여분 증여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표1> 증여세 결정ㆍ고지 내역OOO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2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처분청은 쟁점주식 평가 시 쟁점법인의 부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이 왜곡되었으므로 부당하다.(가)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핵심은 순자산가치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것이다.(나) 쟁점법인은 평가기준일(2023.5.27.) 당시 OOO은행 대출이 있었는데, 처분청은 쟁점주식 평가 시 해당 대출 내역을 충분히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쟁점주식 순자산가치의 왜곡, 주식평가액의 왜곡, 과세표준액의 왜곡으로 이어졌으므로, 부당하다.
(2) 쟁점법인은 2022.3.22. 경상북도 OOO 토지 744㎡ 및 건물(각 가동 505.89㎡, 나동 1,077.64㎡, 이하 토지와 건물을 모두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취득세 납부확인서상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은 OOO원인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OOO원으로 감정평가하였는바, 이는 합리성을 결여한 과대평가이다.(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22.3.22.자에 쟁점법인을 채무자로 하는 신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이 설정되었는데, 이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 부분이 매도인의 기존 금융기관 차입금을 쟁점법인이 상환하는 방식으로 정산되었음을 추단하도록 한다.(나) 청구인은 2022.3.22.자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이는 행정기관이 공적으로 인정한 실질거래가액에 준하는 가격으로서, 시가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였어야 한다.(다) 그런데 처분청은 평가기준일(2023.5.27.) 기준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가액을 OOO원으로 감정평가하였다. 이는 개발행위, 용도변경, 대규모의 인프라 변화 등이 없었음에도 불과 1년만에 약 2.6배 상승한 가격으로서, 합리적 변동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과대평가이다.
(3)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이 아닌 제3항을 적용하였는바, 이는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이다.(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납부확인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객관적 거래가격이 OOO원으로 존재한다.(나) 그런데도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단정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을 적용하였는바, 이는 과잉 일반화의 오류로서 위법하다.(다) 또한,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의 보충적 평가를 적용하더라도 실질가치를 심각히 왜곡하여서는 아니되는데, 처분청의 평가는 실질가치를 심각하게 왜곡하였다.(4) 2023년 5월 말 기준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대규모의 금융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결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이러한 쟁점법인의 실질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쟁점거래를 하였고,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다.
나. 처분청 의견(1) 쟁점부동산의 평가가액은 OOO원이고, 재무상태표상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은 OOO원이므로, 그 차액인 OOO원을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가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OOO원으로 산정된다.(가) 상증세법 제66조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 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시가(상증세법 제61조∼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해당 재산의 평가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부동산은 상증세법 제66조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위 조문의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의 합계액을 의미한다.(나) 쟁점거래 당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바,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의 합계액은 OOO원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평가가액은 OOO원이다.(다)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쟁점부동산의 금액은 OOO원이다. 따라서 그 차액(채권액-장부가액)인 OOO원을 장부상 자산가액인 OOO원에 가산할 경우, 자산총액은 OOO원이다.(라) 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OOO원)을 차감할 경우 순자산가액은 OOO원인바,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OOO원으로 산정된다.(마)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합리성을 결여한 과대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과세표준’과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는 무관하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평가액(OOO원)이 아닌 액면가(OOO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인간의 비상장주식 저가양수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괄호 생략)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0조【평가의 원칙】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배우자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제26조【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2. 3억원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69159269"></img>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쟁점법인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법인은 2021.8.30. 설립되어 경상북도 OOO에서 OOO부동산 신축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2021.9.13. 대표이사 B가 사임하고, C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22.10.27. 대표이사 C이 사임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나) 쟁점법인의 자본금은 OOO원(총 주식 수는 OOO주, 1주당 액면가는 OOO원)으로서, 주주별 주식변동사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은 B로부터 2023.5.27. 쟁점거래를 통하여 쟁점주식 OOO주를 OOO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D으로부터 OOO주를 OOO원에 매수한 것으로 나타난다.<표2> 쟁점법인 주식변동상황(2023.12.31. 기준)OOO(다) 쟁점법인은 2022.3.22. 쟁점부동산을 E로부터 매수하였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OOO원이나, 특약사항에 ‘선납할인액이 OOO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매매대금 완납확인서상 쟁점법인의 실납부액은 OOO원(매매대금-선납할인액)으로 기재되어 있다.또한,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2023.5.27.) 현재 기준시가는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이다.(라) 평가기준일(2023.5.27.) 현재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채무자 : 쟁점법인, 근저당권자 : F) 관련 채권최고액 및 청구인이 제출한 부채증명원상 대출금액은 아래 <표3>과 같은바, 평가기준일 현재 채무잔액은 OOO원이다.<표3>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내역 및 부채증명원상 대출금액OOO(마)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는 아래 <표4>와 같은바,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은 OOO원이고, 자산총계는 OOO원이며, 부채총계는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표4>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2023.5.31. 현재)OOO(2) 쟁점거래 및 이 건 처분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과 쟁점거래를 한 B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다.(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순자산가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은 2021.8.30. 설립되어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미만인 법인으로, 쟁점주식의 평가는 순자산가치에 따라야 한다.(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바, 상증세법 제66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시가 OOO원과 같은 법 제66조ㆍ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피담보채권액 OOO원 중 큰 금액인 OOO원으로 산정하고, 그 장부가액과의 차액인 OOO원을 가산하여 자산총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장부상 부채 OOO원을 차감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1주당 시가를 아래 <표5>와 같이 OOO원으로 평가하였다.<표5>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금액OOO(3) 청구인은 취득세 납부확인서상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의 과세표준이 OOO원이므로 이를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납부확인서(2매)를 제출하였고, 부외부채의 존재를 인정할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쟁점법인의 부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의 가액을 과대평가하였다고 주장하나,쟁점거래의 대상인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거래가액이나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주식을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의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쟁점법인은 쟁점거래(2023.5.27.) 당시 사업 개시(2021.8.30.) 후 3년 미만의 법인이므로 쟁점주식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 점,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산정 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쟁점법인의 자산을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서, 쟁점법인의 자산 중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상증세법 제66조에 따라 기준시가와 피담보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당해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데(대법원 2003.5.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같은 뜻임), 달리 부외부채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쟁점법인의 부채는 장부상 부채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위 자산과 부채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적법하게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증세법」 제60조, 제63조, 제6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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