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공급받았으므로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핵심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ETP와 국제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차이조정에 대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임의로 산정한 정상가격의 차액만을 손금에 산입할 뿐, ETP의 수익성 지표가 정상가격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정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04년 4월 설립되어 OOO, OOO 등 글로벌 아웃도어, 모터사이클 브랜드를 가진 제3자 고객에게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방식으로 고기능성 의류를 공급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제3자 고객으로부터 수주받은 의복을 해외현지법인을 통해 위탁생산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 현황은 <표1>과 같다.<표1> 해외현지법인 현황ㅇㅇㅇ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2.21.부터 2024.2.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세무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 바, 청구법인과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 A(이하 “A”라 한다) 간 2021사업연도 임가공용역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A로부터 용역을 정상가격을 상회하는 가격으로 공급받았다고 보아 2024.3.4. 2018~2022사업연도 합계 OOO원에 대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A 등 해외현지법인에 소득처분(임시유보) 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발송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4.5.31. 처분청에 에티오피아 소재 현지법인 B(이하 “B”라 한다)과의 임가공용역 거래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조사청이 A와의 임가공 용역거래에 대하여 적용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표2>와 같이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한 후, 청구법인이 B로부터 용역을 정상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공급받았다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 2019~2022사업연도 합계 OOO원을 각 사업연도별로 손금산입하고 2019~2022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표3>과 같이 경정청구하였다.<표2> 청구법인의 B 정상가격 산정 내역ㅇㅇㅇ<표3>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 금액ㅇㅇㅇ마.

조사청은 2024.7.30. 경정청구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 진행 상황 통지” 및 2025.1.2. “경정청구 관련 보정할 사항 제출 안내” 하였고, 처분청은 그 이후 별도의 처리결과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 국조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경정할 수 있다.

(2) 처분청은 B가 A와 설립목적, 사업내용, 수행기능, 부담위험 등이 동일한 만큼 일관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바, A와의 거래에 대해 과세한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B와의 거래에 적용한 결과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였음이 확인된 만큼 청구법인의 감액 경정청구를 인정해야 한다.(가) 국조법 제8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사업활동 및 거래 내용을 기준으로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A는 청구법인이 개발한 생산기술을 사용하고, 연구개발기능, 사업의사결정 등 기능은 수행하지 않으며, 중요한 무형자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영업이익 및 총투입원가로 수익성을 평가하는 거래순이익률법 및 FCMU를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수익성 지표로 선정하여 적용한바, 처분청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다.(다) A와 B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임가공용역은 그 내용과 실질이 동일하고, A와 B는 설립 목적, 주요 사업, 수행기능 및 부담위험 또한 동일하므로,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감액조정에 따른 경정청구는 국조법 제6조에 따라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사후적인 조정액에 대한 대가의 실제수수 여부나 상대국의 대응조정 여부와는 무관하다.(가) 국조법 제6조 제1항은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거나 경정청구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법률상 그 외의 기준 또는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감액조정된 거주자의 소득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아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부합하지 않아 감액조정이 있을 경우에도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소득을 실질적으로 반환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 기획재정부는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조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증액경정(결정)뿐만 아니라 감액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과세당국의 증액·감액경정(결정)은 국외특수관계자의 거주지국이 이에 대하여 대응조정을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다(국제조세-223, 2008.9.26.).(다) 다수의 심판례에서도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증에 착수하였다면, 국외특수관계자의 거주지국이 이에 대하여 대응조정을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고 보면서 과세당국이 과세상 유불리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재량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속 결정해 오고 있다(조심 2021서2808, 2022.12.5., 조심 2024부2330, 2025.2.5., 조심 2024중669, 2025.6.12. 등, 참조).(4) 아래와 같은 국조법 제7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 조세심판원 심판례를 고려할 때,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다른 거래당사자들과의 거래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가) 국조법 제7조 제2항은 과세당국이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조세심판원은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부가 동일한 기능과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부에 대한 정상가격을 과세 하면서 다른 사업부에 감액경정을 하지 않는 결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조심 2018서0009, 2019.7.15.)하였다.(다) 조세심판원은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증에 착수하였다면 과세상 유불리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없다고 결정(조심 2008서1588, 2009.9.16.)한 바 있고, 법원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세법 적용의 결과가 과세의 형평에 반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단(OOO)하였다.(라) 다수의 선심 결정례는 과세당국이 세무조사에서 특정 해외현지법인에 대해서 이전가격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를 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과 설립목적, 운영사업, 취급재화, 이전가격 거래에서 수행기능 등이 유사한 다른 해외현지법인의 정상가격범위를 산출하여 감액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내용은 <표4>와 같다.<표4> 선심 결정례 및 주요 내용ㅇㅇㅇ나.

처분청 의견(1) 정상가격 조정에 대한 국조법 체계의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부당하다.

(2) 국조법 제6조는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에 대한 규정으로, 국조법 제6조에 따른 신고 및 경정청구의 주요 전제조건은 정상가격 산출이 아닌 ‘조정’이다.(가) 청구법인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의 범위만 산출하였을 뿐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나는 거래에 대하여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사실이 없으며, 조정 결과가 독립기업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조정금액을 반영한 검토대상 법인의 재무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없다.1)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바, 국조법 제6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한 임의규정으로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내국법인은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경정청구 할 수 있다.2) 국조법 제16조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와 일정 금액 이상 국제거래가 있는 자는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검토한 결과를 제출해야 하므로 ‘정상가격 산출’은 ‘당연의무’에 해당한다.3) 과세표준과 세액은 ‘조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조법 제6조에 따른 신고 및 경정청구의 주요 전제조건은 정상가격 산출이 아닌 ‘조정’이다.(나) 청구법인은 정상가격 산출 및 검토라는 당초부터 존재하는 당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이행한 것일 뿐, 당초 신고한 거래가격을 산출한 정상가격으로 조정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의 행위 또는 계산의 법률효과를 변경시킨 것이 아니다.1) 거래가격이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원칙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나 국조법 제6조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격을 정상가격 기준으로 조정하여 신고 및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는 ‘조정을 하고 신고하는 것’과 ‘조정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2) 청구법인은 B와의 국제거래 관련 당초 신고시 정상가격 범위를 산출 및 거래가격 조정 없이 신고하는 것을 선택하였고, 경정청구 시에 정상가격을 산출하였으나 이는 원래부터 존재하는 당연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경정청구 시에 이행한 것이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 사이에 새로운 사실관계를 만들어내거나 법률효과를 변경시킨 것이 아니다.3) 일반적으로 거래이익을 기초로 한 거래순이익률 방법을 기준으로 사후보상조정하는 경우 거주자와 그 국외특수관계자는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조정금액 처리와 관련하여 약정된 조정금액을 영수하거나 지급하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비용)으로서 매출원가 계상, 영업비용 차감, 영업외 이익 등으로 처리하는데, 조정금액이 관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판례 등에 설명된 사실관계에서 다른 납세자들의 정상가격 조정 예시는 <표5>와 같다.<표5> 선심 결정례 및 판례ㅇㅇㅇ(다)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과세관청에 경정청구하는 경우 당초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나 청구법인은 당초의 신고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만 다시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1)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시 제출한 정상가격 산출 내역 및 그 결과를 보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정상가격 범위에 미달한 거래가격에 대해 별도의 조정이 없었으며, 분석대상인 국외특수관계인의 재무제표도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2)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시 제출한 증빙은 거래가격이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나지만 별도의 조정은 없었다는 사실을 명시한 것으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당초 신고를 뒷받침할 뿐이다.3) 정상가격 범위를 계산하고 거래가격 포함 여부를 검토한 것이 ‘조정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며, 조정금액을 정하여 거래가격 조정명세서를 제출하고 국제거래 자료에도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경정청구 증빙이 된다.4) 청구법인은 스스로 조정을 수행하고, 조정한 금액을 반영하여 정상가격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조정 결과가 독립기업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과세당국이 검토할 수 있도록 조정금액을 반영한 국외특수관계인의 재무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범위만 계산하였을 뿐 그 범위를 벗어난 거래를 조정할 때 정상가격 범위 내의 어떤 값을 사용할 것인지, 조정금액은 얼마인지, 어떤 방식으로 기록할 것인지 그리고 조정금액이 재무자료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거래 당사자 간 관련 계약이나 증빙은 있는지 등은 제출한 사실이 없다.5)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조정금액은 이론상 조정 가능한 금액에 불과하고 국외특수관계자와 조정금액을 영수하거나 지급한 사실이 없어 조정금액이 확정되거나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은 임의로 과세소득을 감액해 줄 수 없는 것이며, 이전 심판례(조심 2025서333, 2025.6.30.)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다.(라) 청구법인은 정상가격 조정을 실시하지 않아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기초에 변동이 생기지 않았으므로, 경정청구할 과세표준과 세액이 없다.1) 경정청구는 과제표준신고서를 작성할 당시에 원시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사유에 대해 경정을 청구하거나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청구하는 것이다OOO).2)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시 보상조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시적 사유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에도 보상조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거래당사자 사이의 행위 또는 계산의 법률효과가 달라진 바 없으므로 과제표준 및 세액의 기초에 변동이 생기 것으로 볼 수 없다.3) 보상조정 없는 경정청구가 가능하게 되면 ① 정기신고 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신고 시기만 달라졌을 뿐임에도 보상조정을 하지 않고서도 정상가격 조정을 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② 거래 상대방이 자진하여 증액 조정신고하지 않는 이상 감액조정 금액은 어느나라에서도 과세되지 않는 국제적 이중비과세가 가능하게 되어 스스로 보상조정을 신고하는 납세자,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 승인받은 자, 국가간 상호합의에 따라 소득금액을 조정한 납세자와 비교하여 과도한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3) 청구법인은 정상가격 조정과 관련된 용어와 의미를 혼용하며 법 규정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가) OECD 이전가격 지침에 따르면 정상가격 조정의 목적은 과세권 배분과 이중과세 방지에 있으며, 조정은 ‘보상조정’, ‘1차 조정’, ‘대응조정’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내용과 차이점은 <표6>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6> 보상조정, 1차 조정, 대응조정의 내용과 차이점<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구 분 </p></td><td><p>보상조정 </p></td><td><p>1차 조정 </p></td><td><p>대응조정 </p></td></tr><tr><td><p>조정주체 </p></td><td><p>양 거래당사자 </p></td><td><p>일방 과세당국 </p></td><td><p>타방 과세당국 </p></td></tr><tr><td><p>조정대상 </p></td><td><p>양 거래당사자 </p></td><td><p> <span>일방 과세당국 </span><span></span> </p> <p>관할권 내 기업 </p></td><td><p> <span>타방 과세당국 </span><span></span> </p> <p>관할권 내 기업 </p></td></tr><tr><td><p>조정목적 </p></td><td><p>과세권 배분 </p> <p>(1차 조정 가능성↓) </p></td><td><p>과세권 확보 </p></td><td><p>이중과세 해소 </p></td></tr><tr><td><p>법 규정 </p></td><td><p><a href="#here15" title="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6조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6조', '', '', '2025서2763', '20260601', '1'); return false;">국조법 제6조</a><a name="here15"></a> </p></td><td><p><a href="#here16" title="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7조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7조', '', '', '2025서2763', '20260601', '1'); return false;">국조법 제7조</a><a name="here16"></a> </p></td><td><p><a href="#here17" title="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12조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12조', '', '', '2025서2763', '20260601', '1'); return false;">국조법 제12조</a><a name="here17"></a> </p></td></tr><tr><td><p>조세조약 </p></td><td><p>- </p></td><td><p> <span>모델 조세조약 </span><span></span> </p> <p>제9조 제1항 </p></td><td><p> <span>모델 조세조약 </span><span></span> </p> <p>제9조 제2항 </p></td></tr><tr><td><p>조정주체의 </p> <p>선택가능 여부 </p></td><td><p>여 </p></td><td><p>여 </p></td><td><p>여 </p></td></tr><tr><td><p>요건 </p></td><td><p>거래가격이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p></td><td><p> <span>일방과세당국의 </span><span></span> </p> <p>1차 조정 후 </p></td></tr><tr><td><p>보완규정 </p></td><td><p>정상가격산출방법 </p> <p>사전승인제도(APA) </p></td><td><p>- </p></td><td><p>상호합의 </p></td></tr></tbody></table>(나) 거주자(내국법인)는 정상가격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스스로 정상가격 조정을 실시한 후에 국조법 제6조를 적용하여 신고 또는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당국에게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직권 경정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정상가격 조정에 대한 국조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오해한 것으로 부당하다.(다) 국조법 제7조는 ‘과세당국의 경정·결정권’에 대한 규정으로 이전 가격 과세제도 취지에 따라 과세당국이 재량권을 가지고 경정·결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확보된 과세권에 반하여 능동적으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할 의무는 없다.1) 이전가격 과세는 국가와 국가 간 과세권 배분의 문제로써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과세 유불리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 간 조새 경쟁에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고 여겨질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정당한 과세권 행사이다.2) OECD 이전가격 지침(2017) 서문(PREFACE)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의 과세는 단일 국가의 문제가 아닌 광범위한 국제적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각 국가별로 적정한 과세소득을 확보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한다는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독립기업의 원칙을 채택했다고 밝히고 있다.3) 국조법 제정사유는 ①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추진에 맞춰 국제적으로 일반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에 대한 조세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② 기업 간의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문제의 해결에 관한 국가간 조세행정협조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4) 위 OECD 독립기업원칙 채택 목적 및 국조법 제정 취지 등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에게 귀속될 이윤이 거래 상대방에게 이전되어 과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우리나라 기업의 이윤을 증액 경정·결정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이전된 이윤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과세당국의 조정(1차 조정)은 필연적으로 증액조정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납세자를 상대로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 조세 경쟁에서의 정당한 과세권 행사이다.5) 감액경정·결정은 이미 국내에 확보된 과세권에 대하여 타방 과세당국에서 과세권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이중과세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이를 조정(대응조정)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것이나, 이 역시 필수적으로 경정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의 일방적 조정을 강요당하지 않기 위하여 상호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라) 과세관청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에 정상가격보다 높게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아 ‘과세소득을 국외로 이전시키는 경우’에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한다는 이전가격 과세제도 취지에 따라 재량권을 가지고 경정·결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1) 국조법 입법 시 작성된 국회 심사보고서에는 <표7>과 같이 “기업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시 정상적인 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또는 낮은 대가를 받아 소득을 국외에 이전시키는 경우 과세당국은 당해기업의 조세회피의도 여부에 불문하고 그 조작된 가격, 즉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정상가격으로 과세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표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1995.11.)ㅇㅇㅇ2) 조세심판원(조심 2021서5868, 2023.1.19.)은 이전가격세제는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일종으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에 정상가격보다 높게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아 과세소득을 국외로 이전시키는 경우에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3) 청구법인의 “이전받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해달라는 요구는 “과세소득을 국외로 이전시키는 경우에 정상가격으로 과세한다”는 이전가격 과세제도의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려 과세관청 스스로 과세권을 포기하라는 주장과 같다.4) 국조법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9조 등에 의하면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과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제출할 의무,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비치·보관할 의무 등을 부담하는 바, 과세관청이 스스로 위와 같은 정상가격의 범위를 찾아내 고려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OOO).5) 위 대법원 판결에서도 나타내듯 국조법 제7조는 과세관청에게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을 해야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과세관청에게 결정재량권이 있는 것이므로 재량의 불행사로 인한 위법은 없다.6) 청구법인이 근거로 삼는 심판례는 과세당국의 증액(감액) 경정은 국외특수관계자의 거주지국이 이에 대하여 대응조정을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고 판시했을 뿐, 경정청구에 대해서도 대응조정을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경정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7) 기획재정부 국제조세-223(2008.9.26.)은 국조법 제7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국조법 제7조 제1항을 과세관청에게 경정감 의무를 부여한 규정을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툰 사안이 아니다.

(4) 국조법 제7조 제2항은 과세당국이 결정(경정)을 할 경우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에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동일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한다는 규정으로,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가) 국조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거래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만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는 바,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거래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에서 2021 사업연도 기간 중 베트남 소재 특수관계법인과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이전가격 과세되었고, 경정청구 대상인 에티오피아 법인과의 국제거래는 별개의 거래로서 이전가격 과세된 국제거래와는 관련이 없어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용역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공급받았다며 국조법 제6조에 따라 정상가격과의 차액에 대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과세관청이 특정 해외사업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직권으로 경정한 경우, 다른 해외사업법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경정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국조법 제7조 제2항 적용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제3자 고객으로부터 받은 주문에 따라 의복을 제작하기 위해 제3자 공급업체 등으로부터 원부자재를 매입한 후, 무상사급의 형태로 봉제임가공업을 영위하는 해외현지법인(이 사건의 경우 A, OOO)을 통해 의복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수행기능 및 부담위험 요약 자료에 따르면 아래 <표8>과 같이 연구개발, 구매, 생산, 영업,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시장위험, 연구개발위험, 재고위험, 품질보증위험, 신용위험, 외환위험을 부담하고, 해외현지법인은 생산, 품질관리 이외에 매우 제한적인 기능과 위험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표8> 청구법인 및 해외현지법인의 수행기능 및 부담위험 요약<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구분 </p></td><td><p>청구법인 </p></td><td><p>해외현지법인 </p></td></tr><tr><td><p>수행 기능 </p></td><td><p>연구개발 </p></td><td><p>

● </p></td><td><p>- </p></td></tr><tr><td><p>구매 </p></td><td><p>

● </p></td><td><p>

○ </p></td></tr><tr><td><p>제조 </p></td><td><p>

○ </p></td><td><p>

● </p></td></tr><tr><td><p>영업 </p></td><td><p>

● </p></td><td><p>- </p></td></tr><tr><td><p>품질관리 </p></td><td><p>

● </p></td><td><p>◐ </p></td></tr><tr><td><p>부담 위험 </p></td><td><p>시장위험 </p></td><td><p>

● </p></td><td><p>

○ </p></td></tr><tr><td><p>연구개발위험 </p></td><td><p>

● </p></td><td><p>- </p></td></tr><tr><td><p>재고위험 </p></td><td><p>

● </p></td><td><p>

○ </p></td></tr><tr><td><p>품질보증위험 </p></td><td><p>

● </p></td><td><p>

○ </p></td></tr><tr><td><p>신용위험 </p></td><td><p>

● </p></td><td><p>

○ </p></td></tr><tr><td><p>외환위험 </p></td><td><p>

● </p></td><td><p>

● </p></td></tr></tbody></table>

※

● : 높은 수준 / ◐ : 중간 수준 /

○ : 낮은 수준 / - : 해당사항 없음(나) 조사청은 2023.12.21.부터 2024.2.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과 A와의 임가공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방법 및 수익성 지표로 총원가가산율(FCMU)를 적용하였고, 아래 <표9>와 같이 비교가능회사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며(2021년 귀속분 임가공거래 비교가능회사 검색 결과는 <표10>과 같다), 아래 <표11>과 같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정상가격 범위를 산출한 결과 청구법인과 A 간의 2021사업연도 임가공용역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A로부터 용역을 고가로 공급(이전가격이 정상가격 범위를 상회)받았다고 보고 그 이전소득 OOO원에 대해 임시유보 처분 후 반환 여부를 확인하여 원천세 경정 예정임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표9> 처분청의 비교가능회사 선정과정ㅇㅇㅇ<표10> 2021년 귀속분 임가공거래 비교가능회사 검색 결과ㅇㅇㅇ<표11> 처분청의 정상가격 범위 산출 결과ㅇㅇㅇ(다) 청구법인이 2024.5.31. 2019~202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면서 B 요약 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 결과, 비교가능회사 검색 과정, 비교가능회사 사업 내역, 비교가능회사 수익성 분석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이 A 정상가격 산출시 적용한 것과 동일하게 거래순이익률방법 및 수익성 지표로 총원가가산율(FCMU)를 적용하여 위 <표2>와 같이 정상가격 범위를 산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아래 <표12>와 같은 비교가능회사 검색과정을 거쳐 아래 <표13>과 같이 검색 결과를 도출하였는바, 처분청이 A 정상가격 산출을 위해 분석한 것과 검색지역, 독립성 지표 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표12> 청구법인의 비교가능회사 선정과정ㅇㅇㅇ<표13> 청구법인의 비교가능회사 검색 결과ㅇㅇㅇ(라) 조사청은 2024.12.30. 아래 <표14>와 같이 청구법인에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관련 보정할 사항 제출 안내 공문을 보냈고, 청구법인은 2025.1.6. ‘경정청구 과세표준 산정내역’과 ‘B 법인 조직도’를 제출하였는바, 위 ‘경정청구 과세표준 산정내역’ 자료는 2019~2022사업연도 B 요약 손익 및 재무상황표가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재무상황표에 정상가격 주장 금액을 반영하여 영업손익을 수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표14>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보낸 보정할 사항 제출 안내ㅇㅇㅇ(2) 2025.12.23. 법률 제21215호로 개정된 국조법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를 제출하도록 제6조 제2항 제2호 다목이 신설된 것으로 나타난다.(가) 국세청이 발간한 ‘2025년 개정세법 해설’에는 위에 대한 개정취지를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라고 명시하고 있다.(나) 2026.3.20. 재정경제부령 제21호로 개정된 국조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을 보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로 1호)국외특수관계인의 소재지국 과세당국의 과세소득 조정에 따른 납부확인서, 2호)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명세와 조정된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 3호)국외특수관계인의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제출한 수정신고서, 4호)그 밖에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소득 조정 및 국가 간의 이중과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세청이 발간한 ‘2026년 개정세법 해설’에는 이에 대한 개정취지를 조세회피 방지라고 명시하고 있다.(3) 2026.5.20. 제1차 조세심판관회의 이후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2026.5.27. B와 이전가격 보상조정계약을 체결한바, 위 계약서에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과 조정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그 조정금액을 B에 실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나) 처분청은 국조법 제6조에 대한 2024년 및 2025년 법령 개정은 필요한 증빙자료 및 확보의무를 과세관청에서 납세자로 이전한 절차적 의무 주체의 변경이지 조정이라는 실체적 요건을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며, 특히 2025년 개정규정은 이전가격 세제의 본질인 국가 간 과세권 배분 및 이중과세 방지라는 당연한 원칙을 명문화한 확인적 규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국조법 제6조 개정 경과 및 국회 검토의견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후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을 행한 과세관청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반면,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경정하여 줄 것을 과세관청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당초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감액경정청구를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비교가능성이 있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이 신뢰할 만한 수치로서 여러 개 존재하여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과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그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의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조심 2016서2672, 2017.2.8. 외 다수 참조), 반대되는 상황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먼저 당초 신고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 관련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 외에 있어 그 차이금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나 내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책임에 대한 부담은 오롯이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조심 2021서2808, 2022.12.5. 참조),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쟁점임가공용역거래 관련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금액(손금)이 저가로 거래된 이전가격으로서, 합리적으로 조정·산출된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존재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이 있고, 이에 따라 감액경정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이 존재한다면, 이는 청구법인이 당초 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신고하였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기초가 되는 정상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방법과 내용 및 관련 증빙,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 가격조정 내용이 기재된 거래가격조정신고서와 관련 증빙 등을 제시하여 당초 신고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 외에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입증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것이고, 국제거래와 관련된 법인세 신고(수정신고 포함)나 경정청구에 있어 납세의무자는 관련 법령상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내용과 관련하여 스스로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제출할 의무,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비치·보관할 의무 등을 부담하는 것이고, 과세관청 스스로가 그 정상가격의 범위를 찾아내기 위한 자료수집 노력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조심 2025서672, 2025.12.3. 등 참조).청구법인은 B가 A와 설립목적, 사업내용, 수행기능, 부담위험 등이 동일한 만큼 일관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A와의 거래에 대해 과세한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B와의 거래에 적용한 결과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였음이 확인된 만큼 청구법인의 감액 경정청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이 건에 있어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제기 전까지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B와 국제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가격이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약정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은 2026.5.20.에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 이후 2026.5.27.에 이르러서야 조세심판원의 심판 결과 조정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그 조정금액을 B에 실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전가격 보상조정계약을 B와 체결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정상가격 사분위 수치와의 차이분에 대해 조정을 실시하여 그 조정금액을 정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정상가격 주장 금액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인 조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전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금액에 대한 조정이 없어 당초 법인세 신고 때와 비교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행위 또는 계산의 법률효과가 달라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당초 거래가격과 임의로 범위를 정하여 산정한 정상가격의 차액만을 계산하여 일방적으로 손금에만 산입하였을 뿐 해외현지법인의 수익성 지표가 정상가격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을 실시한 바 없으므로 여기에 감액대상인 과세표준과 세액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인 다른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및 증액경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앞서 제시한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입증책임이 면제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를 달리 적용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상기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이 특정 해외사업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직권으로 경정한 경우 다른 해외사업법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경정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국조법 제7조 제2항은 과세당국이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 해외사업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직권으로 경정한 경우 다른 해외사업법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경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우리 원은 “2020.12.12. 법률 제1765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국조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동일한 사업부문 내 모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21부487, 2022.3.30. 참조)고 판단한 바 있는 점, 앞서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분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는 것은 현행 국기법에 규정된 재조사 결정 관련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불합리해 보일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입증책임 배분의 법리에도 어긋나며(조심 2024서2574, 2025.6.30. 참조),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시 조정 금액 등과 이와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처분청이 재조사를 할 내용이 없어 재조사를 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상기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3.12.31. 법률 제19928호로 개정된 것)제6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①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1. 「소득세법」 제70조ㆍ제70조의2ㆍ제71조ㆍ제73조ㆍ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ㆍ제76조의17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 후 신고기한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2.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제1호의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③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전단에 따른 보완을 요구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받은 거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제7조(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③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2. 재판매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인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판매자가 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가 판매자로서 얻는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3. 원가가산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자산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4. 거래순이익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중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5. 이익분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 및 해당 국제거래의 중요한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국제거래가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③ 과세당국은 제2항을 적용하여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국제거래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를 없는 것으로 보거나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4조(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① 거주자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일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합의하였을 때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이하 “일방적 사전승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③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승인신청 대상 기간 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해 줄 것을 제1항에 따른 사전승인 신청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일방적 사전승인의 경우 같은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범위에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그 구분에 따라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를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출액 및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2.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 국가별보고서②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이하 “국제거래명세서”라 한다)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요약손익계산서”라 한다)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라 한다)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④ 과세당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⑥ 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신청 또는 상호합의절차 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당국과 관련 기관은 그 자료를 과세 자료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⑦ 제1항 제1호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와 제4항에 따른 자료 중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입수하는 자료 등 과세당국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 및 정상원가분담액을 추정하여 제7조 및 제9조를 적용할 수 있다.⑧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또는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5.12.23. 법률 제21215호로 개정된 것)제6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2.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제1호의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9.12.31. 법률 제16843호로 개정된 것)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4호로 개정된 것)제8조(거래순이익률방법) ① 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표를 기초로 산출한다.

1. 매출액에 대한 거래순이익(매출 총이익에서 영업비용을 뺀 금액을 말하며, 영업비용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의 비율2. 자산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3.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4.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 총이익의 비율5.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제1항에 따른 통상의 거래순이익률로 사용할 수 있다.

1. 국외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2.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제3의 거래제14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3.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 여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가정(假定)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5.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 조건, 경제 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석해야 한다.③ 제1항 제5호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거래에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중 어느 지표가 산출하기 쉬운지 여부, 특수관계 거래를 구별하는 요소가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인지 또는 수행되는 기능의 특성인지 여부,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시 거래순이익률 지표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해야 한다.④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가 거래 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제1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①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 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거쳐야 한다.②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 거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연속되어 있어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③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④ 법 제8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서 제14조 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그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⑤ 법 제8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있었던 둘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6조에 따라 거주자가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등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법 제7조에 따라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여부를 판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⑥ 거주자 또는 과세당국이 제5항에 따른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신고 또는 결정 및 경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범위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그 밖의 합리적인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⑦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특수한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한쪽 또는 양쪽의 당사자인 거래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비교대상 거래로 삼을 수 있다.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4.3.22. 기획재정부령 제1048호로 개정된 것)제6조(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 등) ① 영 제14조 제2항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해야 한다.

1.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가. 유형자산의 거래인 경우 : 재화의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신뢰도, 공급 물량ㆍ시기 등 공급 여건나. 무형자산의 거래인 경우 : 거래 유형(사용허락 또는 판매 등을 말한다), 자산의 형태(특허권, 상표권, 노하우 등을 말한다), 보호기간과 보호 정도, 자산 사용으로 인한 기대편익다. 용역의 제공인 경우 : 제공되는 용역의 특성 및 범위2. 사업활동의 기능 : 설계, 제조, 조립, 연구ㆍ개발, 용역, 구매, 유통, 마케팅, 광고, 운송, 재무 및 관리 등 수행하고 있는 핵심 기능3.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 제조원가 및 제품가격 변동 등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ㆍ사용 및 연구ㆍ개발 투자의 성공 여부 등에 따른 투자위험, 환율 및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재무위험, 매출채권 회수 등과 관련된 신용위험4. 사용되는 자산 : 자산의 유형(유형자산ㆍ무형자산 등을 말한다)과 자산의 특성(내용연수, 시장가치, 사용지역, 법적 보호장치 등을 말한다)5. 계약 조건 : 거래에 수반되는 책임, 위험, 기대편익 등이 거래 당사자 간에 배분되는 형태(사실상의 계약관계를 포함한다)6. 경제 여건 : 시장 여건(시장의 지리적 위치, 시장 규모, 도매ㆍ소매 등 거래단계, 시장의 경쟁 정도 등을 말한다)과 경기 순환변동의 특성(경기ㆍ제품 주기 등을 말한다)7. 사업전략 : 시장침투, 기술혁신 및 신제품 개발, 사업 다각화, 위험 회피 등 기업의 전략② 영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분석해야 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할 경우 : 비교대상 재화나 용역 간에 동질성이 있는지 여부. 이 경우 거래 시기, 거래 시장, 거래 조건, 무형자산의 사용 여부 등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2.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할 경우 : 분석대상 당사자가 중요한 가공기능 또는 제조기능 없이 판매 등을 하는지 여부. 이 경우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의 특성보다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 간에 기능상 동질성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고유한 무형자산(상표권이나 고유한 마케팅 조직 등을 말한다)의 사용 등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3.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할 경우 : 특수관계인 간에 반제품(半製品) 등의 중간재(中間材)가 거래되거나 용역이 제공되는지 여부. 이 경우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 간에 기능상 동질성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 사이에서 비교되는 총이익은 원가와의 관련성이 높고 동일한 회계기준에 따라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4.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경우 : 거래순이익률 지표(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거래순이익률 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가 높은지 여부. 이 경우 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보다 더 엄격하게 특수관계 거래와 비교가능 거래의 유사성이 확보될 수 있거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5.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경우 : 특수관계인 양쪽이 특수한 무형자산 형성에 관여하는 등 고도로 통합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도 각자의 기여에 비례하여 그 이익을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지 여부③ 제2항 제4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의 각 지표(영 제8조 제1항 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이 경우 선택된 거래순이익률 지표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독립된 제3자 사이에서 같은 기준으로 측정하고, 특수관계 거래와의 직접적ㆍ간접적 관련성 및 영업활동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까지 전체 기업의 재무정보를 세분화하여 측정해야 한다.

1. 매출액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의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독립된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 사용할 것. 이 경우 판매장려금, 매출할인, 외환손익에 대해서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2. 자산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의 경우: 유형자산 집약적인 제조활동, 자본집약적인 재무활동 등과 같이 분석대상 당사자가 창출한 거래순이익과 자산의 관련성이 큰 경우에 사용할 것. 이 경우 자산의 범위에는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하되, 투자자산 및 현금은 금융산업인 경우에만 영업자산으로 한다.

가. 토지ㆍ건물ㆍ설비ㆍ장비 등 유형의 영업자산나. 특허권ㆍ노하우 등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무형의 영업자산다. 재고자산ㆍ매출채권(매입채무는 제외한다) 등 운전자본(運轉資本)3.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의 경우 : 거래순이익과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의 관련성이 높은 경우에 사용할 것. 이 경우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은 분석대상 당사자가 사용한 자산, 부담한 위험, 수행한 기능 및 영업활동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측정한다.

4.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 총이익의 비율의 경우 : 분석대상 당사자가 재고에 대한 부담 없이 단순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다른 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하는 단순 중개활동을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 사용할 것제9조(다년도 자료 사용) 영 제15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1. 경기 변동 등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른 효과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2. 시장 침투전략, 제품 수명 주기를 고려한 판매전략 등 사업전략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3.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제10조(기능 평가를 위한 위험 분석) ① 영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을 평가할 때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분석한다.

1. 거래에 수반되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험의 식별2. 계약 조건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부담하는 위험의 결정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위험에 관한 기능 분석가. 거래 당사자의 행위 및 거래와 관련된 그 밖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거래를 통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이 실제로 귀속되는 거래 당사자의 식별나.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위험에 대한 다음의 관리ㆍ통제 기능1) 연구ㆍ개발 투자 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등 위험이 수반되는 활동의 개시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2) 위험과 관련된 거래 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사결정다.

거래 당사자의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다음의 재정적 능력1) 위험이 수반되는 활동을 개시하기 위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2)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3) 거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4. 제2호 및 제3호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의 재배분가. 제2호 및 제3호 가목에 따른 분석 결과의 비교.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 가목에 따른 분석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제3호 가목에 따라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나.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의 최종 결정. 이 경우 이 호 가목에 따라 위험을 부담하는 거래 당사자가 제3호 나목에 따른 위험에 대한 관리ㆍ통제 기능을 하지 않거나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서 실제로 위험에 대한 관리ㆍ통제 기능을 하고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을 가진 거래 당사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6.3.20. 재정경제부령 제21호로 개정된 것)제2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시 제출서류) ③ 법 제6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국외특수관계인의 소재지국 과세당국의 과세소득 조정에 따른 납부확인서2.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명세와 조정된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3. 국외특수관계인의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제출한 수정신고서4. 그 밖에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소득 조정 및 국가 간의 이중과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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