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통고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통고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터잡아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대상이 아닌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나. 사실관계 및 판단(1)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 제2기에 주식회사 OO으로부터 공급가액 12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2)처분청은 2010.6.14.「조세범처벌절차법」제9조에 따라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노OO에게 각 각 벌금 12억원을 통고처분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조세범칙조사가 아닌 일반조사를 실시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을 한 바,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통고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8.19. 이의신청을 거쳐2010.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제5항 제2호에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터잡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대상이 아닌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아닌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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