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토지취득 후 목장용지로 사용O다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됨으로 인O여 종합휴양업허가를 받아 유원지로 지적고시되었으나 온천이 개발됨에 따라 온천지구로 지정되어 경주시장이 종합관광단지 개발계획수립중인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

주문

경주세무서장이 93.11.16 청구법인에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362,106,300원의 부과처분은,1. 쟁점토지 중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 OOOOOO, OOOOOO 토지와, 같은 경주시 O동 O OOO토지에 대O여는 94.12.22 법률 세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 보유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O여만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O며,동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O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O며,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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