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서초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2,294,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1. 청구인이 지급한 철거보상금 5,140,000원을 지가상승액에서공제하고, 2.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서초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2,294,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1. 청구인이 지급한 철거보상금 5,140,000원을 지가상승액에서공제하고, 2.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