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초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590,500원의 부과처분은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서초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590,500원의 부과처분은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