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경정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면적이 172.9m2인지 여부(경정)

주문

통영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3,393,37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토지면적을 172.9㎡으로 하고,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다)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토지소유기간(92.2.18~92.12.31)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며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며, 위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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