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1. 처분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659.4㎡의 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3.6.1 양도하고, 94.5.31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 하였다.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4.10.5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73,844,4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26 이의신청 및 95.2.9 심사청구를 거쳐 95.5.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토지는 토지거래 허가지역내의 토지로서 청구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쉽게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채 기준시가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함은 위법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94.5.31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청구인 스스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세액을 결정 고지한 데 대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납세자의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일체의 증빙서류 없이 불복이유서 한 장만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의 진위를 알 길이 없으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적부위 법령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으로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인바(같은 뜻 : 대법 86누 287, 87.2.10등 다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을 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하겠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