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함.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함.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OO리 OOOOOOOO 답 1,0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3.17 취득하여 91.5.12 양도하고, 92.1월 취득가액을 53,992,500원으로, 양도가액을 56,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동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4.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2,419,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3 심사청구를 거쳐 95.9.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3,992,500원에 취득하여 56,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별도의 입증도 없이 처분청이 동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2호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계약서 사본, 거래상대방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만 가지고는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진실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88.3.17 취득하여 3년 2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91.5.2 양도하였고, 신고한 거래가액은 취득가액 53,992,500원, 양도가액 56,000,000원으로 불과 3.72%의 지가상승율을 보이고 있으나, 기준시가는 취득가액 2,983,250원, 양도가액 49,824,000원으로 기준시가상승율에 비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은 지가상승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계약일이 88.3.17로 되어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매매원인일을 87.12.10로 하였으며,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에는 그 양수자가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OOO, OOO이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경료되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처분청에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