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8년미만이며,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한 바도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할 수 없음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8년미만이며,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한 바도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할 수 없음
1. 처분개요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리 O OOOO 임야 89,9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5.12.22 취득하여 95.9.23 양도하고, 95.11.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143,980,500원) 중 자진납부한 7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 70,980,500원에 대하여 분납신청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분납신청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96.4.3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4,972,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0 이의신청, 96.8.5 심사청구를 거쳐 96.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당시에는 “밤나무단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을 몰라 잘못 신고하였으나, 78.1.11 쟁점토지소재지에 전입하여 밤나무단지를 조성한 후 95.9.23 양도일까지 8년이상 청구인이 직접 밤을 생산, 판매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비료·농약·묘목구입 등 영농비 지급사실과, 밤의 생산·판매 등 증빙이 없고,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89.3.10 이후 레스토랑을 경영하였고, 91.6.30 ~ 93.6.20 기간중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하는 등 사업에 종사하였고, 위 사업기간(89.3.10 ~ 93.6.20)을 제외하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8년미만이며,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한 바도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이 건 부과처분 당시(96.4.15)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 시·군·구(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54조제1항 제1호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郡과 시의 邑·面지역을 제외한 농지 중 양도일 현재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위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 제1항에 의하면,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 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과수원을 포함함 : 소득세법기본통칙 1-2-19....5 참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 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96.1.1)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6.3.16 결정고지한 이 건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규정임을 알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먼저 청구인의 거주관계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등에 의하여 보면, 청구인은 78.1.11 ~ 85.1.17 및 91.6.12 ~ 양도일(95.9.23)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약 11년 3개월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그러나, 쟁점토지는 그 공부상의 지목이 임야이고, 농지세를 과세한 사실이 없을 뿐만아니라 농지원부에에도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소득 및 부동산에 관한 국세청의 전산(D·B)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4년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에 기타건물을 신축·양도하고, 89.3.10 이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에서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있으며, 91년도에 인천광역시 북구 OO동에 연립주택을 신축·양도 하는 등 비교적 활발하게 다른 사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믿어지지 아니한다.
(3)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경기도 용인군의 조림대장”,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OOO의 “영림계획 사업신고서” 및 “지황 및 임황조사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樹齡 40년의 밤나무가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나, 쟁점토지에 존재하는 밤나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75.12.22)하기 전인 1964년 및 1972년도에 전소유자가 식재한 것일 뿐만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이 직접 관리(경작)하였다고 믿을만한 거증이 제시된 것도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