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취소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공유물분할에 해당되는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과 청구외 ○○ 및 청구외 주식회사 ○○건영과의 상호 지분이전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이 지분의 교환이라고 볼 것이나, 상호간의 지분이전관계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지분면적 감소분 0.05m2를 단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로 보여 이는 별론으로 하고 보면, 결국 당초 한 필지내에 있던 청구인의 지분이 분할로 인하여 3개 필지로 분산되었던 것을 지분이 변동이 없이 그 위치만 변경시켜 한필지내로 통합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공유물분할의 성격을 띤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를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6.12.22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 OOO 임야 6,129㎡ 중 330.58㎡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청구인을 포함한 공유자가 90.8.31 동소 O OOO 임야 1,088㎡(이하 “갑 임야”라 한다), 동소 O OOOO 임야 1,256㎡(이하 “을 임야”라 한다) 및 동소 O OOOO 임야 3,785㎡(이하 “병 임야”라 한다)의 3필지로 분할하고, 청구인은 93.8.3 갑 임야중 청구인 지분 6,129분지 330.58(58.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하였고, 94.12.29 청구인은 을 임야중 위 OOO 지분 6,129분지 286.21(58.65㎡)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93.8.3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한 데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96.1.3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3,111,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9 심사청구를 거쳐 96.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86.12.22 OO동 O OOOOO에 공유지분으로 임야 6,129㎡중 330.58㎡를 취득하였다가 90.8월 청구외 OOO, 주식회사 OO건영등이 집을 지어 분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분할하자고 제의함에 따라 위 토지를 3필지로 분할하였는데, 집을 지어 분양한다는 계획은 무산되고 오히려 땅이 3필지로 쪼개진 결과가 되어 부득이 소송을 통하여 OO동 O OOO와 동소 O OOOO로부터 동소 O OOOOOO로 본인소유의 토지를 찾아오게 되었던 것으로서, 이 건은 토지분할 자체가 잘못되어 올바른 지번으로 정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교환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93.8.3자 소유권이전을 공유물분할이라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은 90.8.31자 분할된 토지가 당초에 약속한 지분대로 분할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즉시 이를 경정등기할 수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93.8.3 명의신탁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한 점, 둘째, 청구인이 “갑, 병 토지”의 청구인 지분을 OOO과 (주)OO건영에 소유권이전한 시가와 “을 임야”에 있는 OOO과 (주)OO건영의 지분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시가가 서로 상이한 점, 셋째, 청구인은 위와 같이 종전토지를 3필지로 분할한 후 일부지분을 서로 소유권이전하고서도 분할 후 “갑 임야”와 “병 임야”는 청구외 OOO, OOO, (주)OO건영등 3인의 공동소유로, “을 임야”는 계속 청구인, 청구외 OOO, OOO, OOO, (주)OO건영등 7인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점등을 모두어 볼 때, 이 건은 공유물의 분할이 아니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교환”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공유물분할에 해당되는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소득세법 제4조제3항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기본통칙 1-1-14...4 제3항에 의하면,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은 86.12.22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 OOO 임야 6,129㎡ 중 330.58㎡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90.8.31 청구인등의 공유자가 위 임야를 3필지로 분할함에 따라 위 한필지의 임야에 소유하던 청구인의 지분(6,129분지 330.58)은 3필지의 갑, 을, 병 임야로 각각 분산되었으며,청구인은 93.8.3 소유권행사등의 불편을 이유로 갑 임야중 청구인지분 6,129분지 330.58(58.68㎡)과 병 임야중 청구인 지분 6,129분지 330.58(204.15㎡)을 각각 청구외 OOO과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영에게 이전하고, 94.12.29 소송을 통하여 을 임야중 위 OOO 지분 6,129분지 286.21(58.65㎡)과 주식회사 OO건영지분 6,129분지 996.11(204.13㎡)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갑, 을, 병 3필지의 임야에 각각 6,129분지 330.58의 지분으로 분산되어 있던 청구인의 지분이 을 임야로 통합(청구인 지분 6,129분지 1,612.9)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 지분의 환산면적은 당초 330.58㎡에서 330.53㎡로 0.05㎡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OOO과의 지분이전관계에서 0.03㎡, 주식회사 OO건영과의 지분이전 관계에서 0.02㎡가 감소된 것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영과의 상호 지분이전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이 지분의 교환이라고 볼 것이나, 상호간의 지분이전관계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지분면적 감소분 0.05㎡를 단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로 보여 이는 별론으로 하고 보면, 결국 당초 한 필지내에 있던 청구인의 지분이 분할로 인하여 3개 필지로 분산되었던 것을 지분이 변동이 없이 그 위치만 변경시켜 한필지내로 통합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공유물분할의 성격을 띤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를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광화문세무서장이 96.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귀속 양도소득세 3,111,78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