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토지를 공동 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토지를 공동 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김OO, 정OO 3인은 1997.1월 OOOO시 OOO구 OOO OOO 대지 451㎡(청구인의 소유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곳 OO동 331외 2필지 대지 736㎡(김OO, 정OO의 소유로서 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의 4필지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계약을 하고 1999.5월 건물을 완공한 후 2000.11월까지 일반인에게 토지, 건물을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7.3월 공동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2003.7.1.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타인에게 분양한 후 동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바 있으며 쟁점토지가 공동사업체(OOO산업)에 양도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거주자가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공동사업(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해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같은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김OO, 정OO 등 3인이 1996.4.17. 및 1997.1.23. 2차에 걸쳐 작성한 공동사업(부동산매매업)에 관한 약정서의 내용을 보면, 위 3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 9,977㎡(15층 빌딩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으로 하고, 출자지분은 각자의 소유토지면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등 3인은 위와 같은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에 근거하여 1997.3.1.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고, 1999.5월 건물을 완공한 후 2000.11월까지 일반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3.1.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조합)에 현물출자(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1989.5.8.)로부터 양도일(1997.3.1.)까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소득세법 제88조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유상양도에 관한 예시적 규정으로서 법인이 아닌 조합에의 현물출자도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는 것이며,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조합계약에 따라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그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조합재산을 구성하게되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그 출자는 출자자가 취득하는 조합원의 지위와 대가관계(즉 조합원으로서 출자자산에 대하여 지분을 취득한다)에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부동산 현물출자는 위 규정상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두5852, 2002.4.23. 국심 2001서1644, 2001.1.8. 같은 뜻임)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한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상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