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토지위에 등기된 주택 이외의 무허가 주택이 있는지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토지위에 등기된 주택 23.64m2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으로는 다른 무허가주택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동 OOOOOOO 소재 대지 165㎡, 주택 23.64㎡을 82.4.30 취득하여 89.6.21 양도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92.1.16 청구인에게 위 대지 165㎡에서 주택의 부수토지 118.2㎡(주택 23.64㎡ × 5)를 제외한 46.8㎡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141,490원 및 동 방위세 114,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2 심사청구를 거쳐 92.5.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주택의 공부상 면적은 23.64㎡이지만, 실제 면적은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여 116㎡이므로 나머지 46.8㎡도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양도소득이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위 토지위에 등기된 주택 23.64㎡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으로는 다른 무허가주택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이 사건은 위 토지위에 등기된 주택 이외의 무허가 주택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은 위 토지위에 등기된 주택 23.64㎡ 이외의 무허가 주택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 주택의 등기부등O,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청구외 OOO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거주확인서, 청구외 OOO의 거주확인서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88.7.1 발행된 전호번호부, 위 토지위에 약 38평의 주택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청구외 OOO(통장), OOO(반장)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다.살피건대, 세입자 OOO은 88.8.20~89.6.22 기간동안 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그 증빙으로 제출한 전화번호부가 88.3.1 현재의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위 주택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청구외 OOO이 위 주택의 양도 직전 1년간(88.8.6~89.7.22) 위 주택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 및 인근주민의 확인서만으로는 위 주택의 소재지에 등기된 주택 이외의 무허가 주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또한 청구인은 위 주택에 무허가 건물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의 등재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O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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