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개요청구외 OOO는 1993.9.9 그의 부(父)로 부터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 외 5필지의 전 3,948㎡, 답 15,0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취득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7.5.6 사망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았다.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2년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하여국세기본법 제24조의 상속으로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1993.9.9 증여분 증여세 384,470,700원을 청구인들에게 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4.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당초 수증자인 망 OOO는 이 건 수증 2년전부터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것이 사실인 만큼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영농 1자녀에 의한 농지 수증의 경우로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청구외 OOO의 증여세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지소재지에 임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그는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직접 경작한 사실도 없는 것이 확인되므로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그의 상속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나. 관련법령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제1항에 의하면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91년12월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년12월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는 「법 제67조의 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 등으로부터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2.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청구외 OOO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도 없으므로 자경농민이 아니라고 하여 증여세 면제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우보증에 의한 재촌자경사실확인서, 농약구매확인증, 농지위원경작사실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농지 수증자인 청구외 OOO의 경우 이 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우리심판소에서 처분청에 심리자료를 조회한 바 그에 대하여 회신(재산 46330-2007, 1998.12.1 평택세무서장)해 온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자경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결과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가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경작해 온 사람은 청구외 OOO가 아니고 그 동생인 OOO이며 OOO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등 영농과는 관련이 없었던 사실이 탐문되었다는 것이며 자경증명발급 경위에 대하여는 동 발급담당자의 사무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 조사되었다는 것이고 농지 소재지 거주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이 형식상으로만 농지소재지에 되어 있으며 실지 거주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동 OOOOOO인 사실이 확인된다는 내용이다.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쟁점토지가 농지라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청구외 OOO가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농약구매확인증, 비료구매영수증, 추곡수매증 등을 살펴보면 구매일자나 수매일자가 1994년 이후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토지 증여일(1993.9.9) 이후의 경작사실에 대한 증빙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둘째, 처분청 조사서 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사실 확인하는 자경증명원을 발급한 쟁점토지 소재 동사무소에 출장하여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한 결과 주민등록등재사실 및 이웃주민의 자경사실에 의하여 발급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서 농지원부 발급 담당자등 2명의 공무원과 함께 현지에 임하여 이웃주민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는 증여자인 OOO과 수증자의 동생인 OOO가 자경한 사실 및 수증자 OOO는 전혀 농사를 지은바없이 서울에서 사업을하다 실패하여 지내다가 사망한 사실등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웃주민 OOO의 번복확인서등 처분청의 현지조사내용이 잘못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셋째, 처분청 공무원이 조사시 입수한 청구외 OOO의 사망진단서(서울시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 OO의원 OOO 97.5.7)에 의하면 청구외 OOO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동 OOOOOO으로 개재되어 있고 사망장소는 주소지(자가), 직업은 무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에 임하여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 OOO가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의 증여일(1993.9.9)로 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쟁점토지는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1993.9.9 증여받고 사망함에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국세기본법 제24조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규정에 따라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