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성북세무서장이 1993.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337,97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성북세무서장이 1993.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337,97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