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목장용지인지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마을주민 5인이 연서한 확인서 이외 토지가 농지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양도당시 목장용지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청구인은 1964.5.18 취득한 OO도 OOO시 OOO OOO OOOOO번지 전(田) 6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10.10 양도하고 1997.12.22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인근주민 및 취득자 등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결과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목장용지로 사용되어 자경농지에 대한 면제대상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03.4.4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1964.5.18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래 1997.10.10 양도일까지 약 33년간을 전(田)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쟁점토지와 인접해 있는 청구인의 자(子)인 홍OO 명의의 OO도 OOO시 OOO OOO OOOOO 전(田) 490㎡에 축사를 짓고 젓소를 사육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목장용지로 보고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목장용지로 사용되었음이 쟁점토지 소재지의 이장 및 양수인 등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축사를 짓고 젖소를 사육하였다고 한 쟁점토지에 인접한 홍OO의 토지는 1997.8.13 홍OO가 양도한 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며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목장용지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목장용지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1)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2)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은 1964.5.18 취득한 쟁점토지를 1997.10.10 양도하고 1997.12.22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목장용지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세액면제신청서, 양도소득세신고서,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 검토조서 및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68.10.20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인 OO도 OOO시 OO읍 OOO OOO번지에 거주하였고 1964.5.1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7.10.10 양도하였으며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답인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子인 홍OO가 우유납품업체에 납품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쟁점토지의 인근에 있는 홍OO 명의의 토지에 축사를 짓고 젓소를 사육하였으며 쟁점토지는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목장용지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도 OOO시 OOO OOOO OOO 이OO(OOOOOOOOOOOOOO)외 4인이 연서한 확인서(2003.2월) 및 지적도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가) 위 확인서에 의하면 1997년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목장운영은 실질적으로 홍OO가 하였고 목장용지는 지적도상 하천에 인접한(OOO OOOO OOO OOO OOOOO)곳에 있었으며 쟁점토지는 채소류 등을 경작한 것으로 기억된다는 내용으로 마을주민 5인이 연서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1985.2.9. ~ 1994.12.31 OO목장(OOOOOOOOOOOO)이란 상호와 1997.1.1 ~ 2000.12.15 OO(OOOOOOOOOOOO)이란 상호로 목장을 운영하였으며 위의 목장용지로 사용하였다는 OO도 OOO시 OOO OOO OOOOO번지는 1997.12.23 소유자 홍OO가 처분청에 8년 자경농지로 감면받은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산망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다) 처분청의 2003년 1월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조사서에 의하면 조사일 현재 쟁점토지는 OO빌라단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조사시 징취한 쟁점토지 소재지의 이장인 오OO의 확인서(2002.10.10)에 의하면 “쟁점토지 양도당시 청구인은 子인 홍OO와 함께 소 20여 마리를 길렀으며 쟁점토지는 우사 및 소 운동장 등과 사료관련 작물 재배지로 사용하였고 식용작물은 재배하지 않았으며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OOO시 OO읍 OO고등학교 앞으로 장소를 옮겨 대략 100여 마리 이상의 소사육 목장을 계속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김OO의 전화통화 문답서(2003.1.17)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목장이 있었고 움막같은 소목장과 목초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양수자인 김OO과 동업자인 문OO의 확인서(2003.1.17)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취득시 우사와 가건물이 있는 목장이었으며 목장관련 외에 다른농작물은 없었던 것 같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와 인접한 자(子) 홍OO 소유의 OO도 OOO시 OOO OOO OOOOO 토지를 목장용지로 사용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채소 등을 재배한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양도당시인 1997.1.1 ~ 2000.12.15간 OO이란 상호로 목장을 운영하였으며 위의 자(子) 홍OO 소유의 토지는 1997.8.13 양도당시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 소재지의 이장인 오OO 및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김OO 등이 쟁점토지는 목장용지로 사용되었다고 한결같이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마을주민 5인이 연서한 확인서 이외 쟁점토지가 농지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목장용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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