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본안 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본안 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1. 원처분의 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0.31.과 1999.2.11.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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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580-1번지 외 3필지의 토지 10,3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72,382,200원에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818,670원, 농어촌특별세 69,360원, 합계 10,888,030원(가산세포함)을 1999.9.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청구인은 주택건설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1.11.25.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양평군 제941-236호, 1994.9.5.)와 산림훼손허가(양평군 제143호,1994.12.28.)를 받고 기반시설을 완료한 후 1995.6.13.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1997.11.3. 청구 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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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 등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주택(목조주택 2가구, SISMO공법 2가구)을 신축하던 중 1997.11.18. IMF 사태로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에도 신축현장에 잡초가 무성하다는 사유로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이 사건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1999.9.6. 발부하였다고 하나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납세고지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은 처분청을 방문한 2006.9.12.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본세와 가산세 및 가산금 17,809,50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으나,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에 앞서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구 지방세법(1997.1.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는 이 사건 취득세 등의고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1999.9.7.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를중과세 한다는 과세예고(세무13413-3306)를 하고 1999.9.6. 청구인 소유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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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581-1 번지의 대지 473㎡와 2004.6.4. 같은리 581-4번지의 임야 1,400㎡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등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토지의 2004.6.4. 압류시점에 이사건 취득세 등이 부과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여지므로 적어도 이로부터60일 이내에 그 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경기도지사에게 하여야 함에도 이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6.10.12.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이에 불복하여 2007.1.12.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본안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겠다.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2. 26.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