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취득 후 도로로 편입된 부분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하는 지의 여부(경정)

핵심 요약

요지

취득후 도로예정지로 편입된 면적은 유휴토지에서 제외

주문

1. 수원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16,548,450원의 처분은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O의 96㎡와 같은 곳 OOOOOOO의 408㎡의 면적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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