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취득 후 1년에 건축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지 여부(경정)

주문

서초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5,956,010원의 부과처분은,1. 토지초과이득에서 개량비 10,294,000원과 94.12.22 법률제4807호로 개정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공제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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