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취득일로부터 1년에 건축허가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에 건축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보류)

주문

광명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7,144,43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1.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토지 중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 대지 980㎡에 대하여는 90.1.1-90.12.30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과세하지 아니하고, 2.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