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취득세등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등기)시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달리 볼 이유가 없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취득세등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등기)시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달리 볼 이유가 없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1. 원처분의 요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1.1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74.2㎡ 및위 지상건물 439.3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위 지상건물중 지상 2·3층 187.66㎡와 지하1층 93.78㎡, 합계 281.44㎡(이하 “임대건물”이라 한다)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2.2.23. 및 같은해 6.30. 임대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의3제1항 단서규정 및 제128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취득세등의 추징대상으로 보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565,739,000원)을 위 지상건물 면적(439.32㎡)중 임대건물면적(281.44㎡) 비율로 안분한 과세표준액(362,427,350원)에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698,240원, 등록세 13,047,380원, 교육세 2,392,010원, 합계 24,137,630원(가산세 포함)을 1996.11.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청구법인은 청구법인소속 회원에 대한 신용사업등을 목적사업으로 1983.7.21.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2.1.15.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상건물 면적(439.32㎡)중 지상 1·4층 156.26㎡는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지하1층, 지상 2·3층 281,44㎡는 타에 임대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건 부동산 취득가액을 지상건물면적중 임대건물 면적의 비율(64.0626%)로 안분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지상건물중 일부를 타에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토지를 임대한 사실은 없음에도 임대건물의 부속토지(111.597㎡)에 대하여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건물면적이 지상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바,구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제1404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제84조의4제4항제7호에서 직접 사용하는 건물의 부속토지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 및 제6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지상건물의 바닥면적(98.78㎡)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주거지역 : 4배)을 곱하여 산출한 기준면적(395.16㎡)을 초과하는 면적이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전체 토지면적은 174.2㎡로서 기준면적 395.16㎡를 초과하는 토지가 없으므로 전체토지(174.2㎡)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임대건물의 부속토지(111.597㎡)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이건 심사청구는ㅇㅇ금고가 부동산을 취득한후 1년이내에 건물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임대건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1호에서 “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금고”라고 규정하고,구같은법 제128조의2제1항에서 “제110조의3제1항 각호의 법인의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1.15. 취득한 이건 부동산중 건물 281.44㎡ 및 그 부속토지 111.597㎡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그런데 청구법인은 지상건물중 일부를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토지를 임대한 사실은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 토지면적이 174.2㎡로서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준면적(395.16㎡)에 미달하므로 전체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임대건물의 부속토지(111.597㎡)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살피건대,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1항제7호, 제12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금고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등기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2.1.15.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2.2.23 및 같은해 6.30. 지상건물중 지상 2·3층 187.66㎡와 지하 1층 93.78㎡를 청구외ㅇㅇㅇ와 청구외ㅇㅇㅇ에게 각각 임대하여 1997.4.7 현재까지도 지상2층은 이용업소, 지상3층은 음악학원, 지하1층은 다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이건 부동산 임대계약서 및 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는 임대건물 뿐 아니라 그 부속토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지상건물면적중 임대건물 면적비율로 안분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전체 토지면적이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준면적에 미달하므로 전체 부속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동 규정은 전체 토지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규정으로서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인 이건 심사청구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과세면제되었다가 추징대상이 된 경우, 신고납부의무를 규정한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은 1995.1.1.부터 시행되었음에도 시행일 이전인 1992.1.15.취득 및 1992.1.29 등기한 이건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등을 추징하면서 처분청에서 취득세등 면제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취득세등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부동산 취득(등기)시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달리 볼 이유가 없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나 처분청이 취득세등의 가산세 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4. 30.내 무 부 장 관
처분청이 1996.11.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8,698,240원, 등록세 13,047,380원, 교육세 2,392,010원, 합계 24,137,630원(가산세 포함)에서 가산세를 취소하고 취득세 7,248,540원, 등록세 10,872,820원, 교육세 2,174,560원, 합계 20,295,920원으로 이를 경정한다.
「지방세법」 제110조의3 【과세면제】 / 「지방세법」 제128조 2【과세면제】 / 「지방세법」 제120조 【신고납부】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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