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2.2.9. 모친인 박OOO 소유 경기도 OOOO OOOOOO OOO-O에 있는 단독주택(206.2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증여로 취득한 후, 다음 날 처분청에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 OO,OOO,OOOO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취득세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2.12.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 OOO을 독촉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2.3.1. 동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법무법인으로부터 2013.2.13. 인증받아 2013.2.15. 동 인증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당초 신고한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날 처분청은 이에 대해 거부처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해 모친과 증여를 원인으로 한 명의이전을목적으로 법무사를 통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처분청에 이를 신고하였다가, 그 이후 어머니의 병환으로 병원비를 마련하고자 쟁점주택매매를 알아보던 중에 취득세 등이 부과고지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처분청의 안내가 없어 취소 신고기한을 놓치게 된 것이며, 동 증여계약은 2012.3.1.부로 해제된 사실이 법무법인 인증서로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고(OOOOOOOOOOOOO OO, OOOOOOOO OO OO), 청구인이 2013.2.13. 작성한 증여계약해제증서(사서증서)에 따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12.3.1. 해제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증여계약해제증서(사서증서)의 경우 비록 공증인이 인증을 하더라도 그 작성의 내용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인 작성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공증인에 의해 확인되었을 뿐 그 자체가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계약해제증서(사서증서)에 대해 사후에 공증인가 법인의 인증을받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법령(1)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2)「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인정된다.(가) 청구인은 2012.2.9. 모친인 박OOO을 증여인으로, 쟁점주택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 날 처분청에 위 계약에 대해 검인OOO을 받아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나) 처분청은 2012.5.11. 직권고지된 취득세 등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였고, 청구인이 기한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 2.12. 가산세 및 가산금을 포함한 취득세 등 OOO을 청구인에게 독촉고지 하였다.(다) 청구인은 2013.2.13. 공증인가 OOO으로부터 위 증여계약이 2012.3.1.자로 해제된 증여계약해제증서(사서증서)상 기명날인이청구인의 것임과, 주민등록증에 의해 청구인이 그 당사자임을 인정하는내용의 인증을 받았다.(라) 청구인은 2013.2.15. 처분청에 위 증여계약 해지를 사유로 취득세등 부과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날 처분청은 이에 대해 거부처분 하였다.(마) 청구인은 2012년 2월중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후 건축일을 하기 위해 지방을 다니던 중 2012년 3월경 모친이 병원에입원하여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쟁점주택을 부동산에 매매의뢰 하였고, 청구인은 지방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법정기한 내에 취하서등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2)「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취득일로부터 법정기한을 경과하여 그 계약이 해제된사실확인서(사서증서)에 대한인증을 받았다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OOO.(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2012. 2.9. 모친인 박OOO과 쟁점주택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 날처분청으로부터 동 계약에 대한 검인을 받아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2012.2.9. 쟁점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쟁점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청구인은 2012.2.13. 공증인가 OOO으로부터 쟁점주택 취득시기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3.2.13.자로 위 증여계약이 2012.3.1.자로 해제된 증여계약해제증서(사서증서)상 기명날인이청구인의 것임과, 주민등록증에 의해 청구인이 그 당사자임을인정하는내용의 인증을 받아 이를 제출하였다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없어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잘못이 없는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