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경정

취득 부대비용에 해당여부.(경정)

핵심 요약

요지

양도대가로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당초 취득부대 비용에 해당되어 양도 및 취득가액에 모두 포함되는 사례

이유

1. 사실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OOO(대지 115.275㎡, 건물 189.98㎡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7.14. 청구외 박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97.8.12. 청구외 이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88,000,000원, 취득가액 379,000,000원)으로 계산하여 1998.5월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중 양도가액의 경우 청구외 이OOO이 청구인에게 추가로 17,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 실지양도가액을 405,000,000원으로 결정하여 2000.6.1.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207,6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외 박OOO이 1997.4.17. 법원경매로 취득하여 청구외 이OOO에게 40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및 가등기 등이 잔금처리 전까지 해결되지 아니하여 계약이 파기되고 1997.7.14. 가등기권자인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청구인이 위 이OOO에게 쟁점부동산을 388,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며, 위 이OOO이 당초 계약자였던 위 박OOO에게 지급한 17,000,000원은 박OOO이 가등기권자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시 발생하였던 부대비용 등을 이OOO에게 요구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동 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388,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이OOO에게 거래가액을 조회하여 본 바, 동인은 쟁점부동산의 총 취득가액을 405,000,000원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위 이OOO이 청구외 박OOO에게 별도로 지급한 17,000,000원은 청구인이 부담할 등기이전비용 등을 대납하였던 박OOO에게 전달한 것과 같은 효과이므로 동 추가지급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될 거래대금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나. 관련법령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되던소득세법 제96조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과같은법시행령 제166조제4항 제1호 나목 및 같은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취득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한편,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제1호 및 제8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가액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경우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이 건의 과세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박OOO(청구인의 동생)으로부터 379,0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청구외 이OOO에게 388,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고 동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중 취득가액은 그대로 인정하고 양도가액은 위 이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당초 계약한 매매대금 388,000,000원 이외에 추가로 1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17,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양도가액을 405,000,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알 수 있다.

(2) 쟁점부동산의 거래경위를 보면, 당초 위 박OOO이 1997.4.17. 법원 경매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위 이OOO에게 405,0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1997.6월 잔금지급약정일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된 가등기(권리자 : 청구인) 및 가압류(채권자 : 김OOO)가 말소되지 아니하여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1997.7.14. 위 박OOO으로부터 가등기권자인 청구인에게 이전등기 되었으며, 한편, 청구인은 1997.7.15. 쟁점부동산을 위 이OOO에게 388,0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1997.8.12. 이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음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위 이OOO이 추가로 지급한 17,000,000원에 대한 지급내용 등을 보면, 위 이OOO은 1997.7.15.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388,000,000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부동산 거래의 당초 계약자인 위 박OOO이 1997.7.1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소요된 부대비용을 위 이OOO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이OOO이 1997.8월 17,000,000원 상당액을 박OOO에게 추가로 지급하게 된 것임이 이OOO의 사실확인서 및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이와 같이 위 17,000,000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박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이OOO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금액으로 밝혀지고 있다.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외 이OOO이 추가로 지급한 17,000,000원은 동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발생된 대가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시킨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나, 다만, 동 금액은 청구인이 부담할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부대비용을 청구외 박OOO이 대납한 성격의 금액으로서 결국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나,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OOO세무서장이 2000.6.1.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207,69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OOO동 OOO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379,000,000원을 396,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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