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날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소유자로 채비지대장에 등재된 때에 이 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ᆞ수익할 수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도 가지게 되므로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날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청구인은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2.6.16. OOO의 체비지대장에 이 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10.5. 체비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2016.1.20.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일 이전에 이 건 조합의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것은 이 건 토지상의 건물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이 건 조합에 비치된 체비지대장상 명의가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형식상 등재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매도인 OOO과 환지처분 후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잔금을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제 2015.11.25. 환지처분공고 후 2016.1.20. OOO을 지급하고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잔금지급일인 2016.1.20.을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명의변경이 되거나 처분권이 부여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체비지대장 등재일을 취득일로 판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중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은 체비지인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체비지는 환지처분공고가 있기 전이라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고, 취득세는 소유권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대금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등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체비지를 매수한 자의 취득일은 유상승계취득시 매매대금 등 대금지급이 있는 경우에는 잔금지급일과 체비지대장 등재일 중 빠른 날, 대물변제 등 대금의 지급이 없는 경우에는 체비지대장 등재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2012.10.5. 이 건 조합의 체비지대장에 이 건 토지의 명의자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2012.10.5.이 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날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이 건 조합과 OOO에 취득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나) 청구인은 OOO은 2012.12.30.에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그 잔금지급일을 2016.1.20.로 수정한 사실이 청구인과 OOO 사이에 2012.6.16. 체결된 토지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다) OOO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건 조합의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이어서 환지처분이 되면, 본인은 환지된 체비지에 대하여 이 건 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다시 청구인에게 잔금을 수령하면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건 조합의 환지처분 후 2016.1.5. 이 건 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청구인으로부터 OOO을 수령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으며, 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이 건 조합의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로 청구인을 등재한 것은 청구인의 대출편의를 위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거나 처분권한을 청구인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2016.1.20.)와 매매대금수령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라)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조합은 2015.12.17.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OOO은 2011.5.20. 매매를 원인으로 2016.1.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6.16. 매매를 원인으로 2016.1.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확인된다.(마) 한편,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4.18. 이 건 토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사용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바) 처분청은 이 건 조합으로부터 재산세 과세자료를 회신받은 결과, 이 건 조합의 체비지대장상 청구인이 2012.10.5.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2016.1.20.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인 2016.1.2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도시개발사업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요건을 갖추었다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과 유사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도 가지게 되므로 도시개발사업 등에 있어 체비지를 양수한 자는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때에 취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이때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이 2012.10.5. 이 건 조합의 체비지대장에 이 건 토지의 명의자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그 후 잔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등재된 날 취득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으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2012.10.5.로 보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지방세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 2025. 4. 15.
경매 토지 반환 등 이행청구
헌법재판소 · 2026. 7. 23.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위헌제청
법제처 · 2020. 8. 10.
강원도 영월군 -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금품등 수수관련 질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