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청구주장의 체납처분비 1,298,430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주문

1. 수원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9,504,170원(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O 대지 187㎡의 이 건 과세처분전 양도로 토지초과이득세 21,640,590원으로 93.12.16 감액경정되었음)의 부과처분은,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O 대지 187㎡를 과세제외하고,나.

각 과세필지 별로 위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며, 동 개정된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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