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청구주장 객토작업비, 대체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자본적지출액으로 보아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주문

1. 금정세무서장이 1993.11.8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37,249,480원(처분후 공시지가의 재조정, 대체농지조성비등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여 세액을 9,915,48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의 부과처분은 가. 경상남도 양상군 상북면 OO리 OOOOO, OOO, OOOOO등 3필지의 토지는 과세대상 토지에서 추가로 제외하고 나. 나머지 같은곳 OOOOO 및 OOO 등 2필지의 토지는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만원을 필지별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후 같은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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