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이 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고,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자금을 경제적 능력이 있는 청구인의 부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고,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자금을 경제적 능력이 있는 청구인의 부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번지 소재,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O 답 99.17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8.5.18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할만한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9.11.18 증여세 704,620원 및 동방위세 128,11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자 이에 불복 90.3.16 심사청구를 거쳐 90.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88.5.18 쟁점토지를 취득한데 대하여 그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이전인 78.3.28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번지 소재 답 3,074평방미터를 청구인등 5인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80.2.29 서울특별시에 양도하고서 받은 대금 4,672,400원(23,362,400원중 청구인 지분)을 청구인의 부 OOO이 운용하여 그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88.5.18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청구인등 5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번지 소재 답 3,074평방미터를 80.2.29 서울특별시에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 4,672,400원(23,360,400원중 청구인 지분)을 운용하여 증식된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15세의 미성년자로서 위 양도대금 4,672,400원을 별도 구분경리하여 운용한 사실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동 양도대금 4,672,400원을 증식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살펴보면,쟁점토지가 88.5.18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였던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번지 소재 토지를 양도하면서 받은 대금을 그동안 운용하여 동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상속세법 제29조의 2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동법 제29조의 3제1항에서 위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있다.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당부를 본다.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출처로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번지 소재 답 3,074평방미터(청구인지분 614.8평방미터)를 80.2.29 서울특별시에 공공용지로 양도하고 받은 대금 4,672,400원을 운용하여 증식된 자금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에 충당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4,672,400원에 대한 그동안의 구체적인 운용내역과 동 자금이 쟁점토지 취득시 직접 쓰여졌음을 나타내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출처로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15세인 학생으로서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할만한 별도의 소득원이 있었다는 사실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따라서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경제적 능력이 있는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