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동일 세대원으로 청구인과 000가 등재되어 있고 000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동일 세대원으로 청구인과 000가 등재되어 있고 000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가.청구인은 2013.11.18. 청구인의 차남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5조제1항 제2호 가목에따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취득으로 하여 같은 법 11조에 따른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산출한 OOO원을 2014.1.2. 처분청에 신고하고 2014.1.3. 이를 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전산 확인결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청구인의 장남 OOO(이하 “청구인의 장남”이라 한다)가OOO(이하 “쟁점주택”이라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 세율의 특례를 적용하였던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4.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장남이 이 건 주택 주소지에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국가유공자로 환자인피상속인의 치료와 OOO된 노모인 청구인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일 뿐 청구인의 장남은 실제로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당시 1가구 1주택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생계를같이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의 장남이 소유한 쟁점주택과 이 건 주택을 합산하여 청구인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세대별주민등록표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 건 주택의 상속개시일인 2013.11.18. 현재 청구인과청구인의 장남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었고, 청구인의 장남이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상속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상속일 현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청구인과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가)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3.11.18. 사망함에 따라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2012.1.2.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2012.1.3.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나)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장남의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이 건 주택 소재지였고, 청구인의 장남은1996.7.5.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계속하여 소유하고있었다.
(2)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서 “1가구”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라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생계를같이 하는 가족인지 여부는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1가구’의 세대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바를 기준으로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2014지905, 2014.10.24. 및2013지653,2013.11.11., 같은 뜻임)인바,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당시 청구인의 장남과 동일한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의 장남은 쟁점주택을 소유하고있었으므로 이 건 주택은「지방세법」 제15조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있는 취득세 세율의 특례 대상인 1가구 1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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