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1. 사실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외 OO금속 대표자 OOO으로부터 1987년 제1기에 12,551,240원의 고물을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이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고물매입을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89.8.19에 198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63,510원을 경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199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O(OO금속)으로부터 고물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것이고, 청구외 OOO이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거래당시 강서세무서장이 교부·검열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는 바,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에 대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청구외 OOO(OO금속)으로부터 고물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나 청구외 OOO의 사업장 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OO금속 OOO은 양천구 OO동 OOOOOO 본인 소유 나대지에서 고물상 영업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외 OOO의 형수 OOO은 “OOO은 OOO동 OOOOOO에 주민등록만 등재되어 있고,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며 현재 거주지도 알 수 없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외 OOO이 고물상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이 87년 제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계산서라고 보아지므로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청구인은 198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청구외 OOO(OO금속)으로부터 고물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거래에 부합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제시한 청구외 OOO의 사업장 소유자인 청구외 OOO(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거주)은 1989.3.14자 확인서에서 “OO금속 OOO은 양천구 OO동 OOOOOO 본인소유 나대지에서 고물상영업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하였고, 또한 청구인 OOO의 형수 OOO(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 거주)의 1989.3.16자 확인서를 보면 “OOO은 구로구 OOO동 OOOOOO에 주민등록만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는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재 거주지도 알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에 부합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실지대금 수수와 관련한 금융지급자료등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 건 고물을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위와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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