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유휴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세 등 감면배제되나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소급적용으로 유휴토지에 해당않는 경우는 감면대상임
‘유휴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세 등 감면배제되나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소급적용으로 유휴토지에 해당않는 경우는 감면대상임
남인천세무서장이 1996.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귀속 양도소득세 70,019,770원은 이 중 인천광역시 북구(현행정구역 : 계양구) OO동 OOOO, OOOO 소재 답929㎡ 및 같은 곳 OOOOO, OOOOO 소재 전 1,673㎡에 대하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소정의 규정에 의거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