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경정

청구인이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쟁점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핵심 요약

요지

‘유휴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세 등 감면배제되나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소급적용으로 유휴토지에 해당않는 경우는 감면대상임

주문

남인천세무서장이 1996.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귀속 양도소득세 70,019,770원은 이 중 인천광역시 북구(현행정구역 : 계양구) OO동 OOOO, OOOO 소재 답929㎡ 및 같은 곳 OOOOO, OOOOO 소재 전 1,673㎡에 대하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소정의 규정에 의거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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