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쟁점토지를 9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를 9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이 대구직할시 수성구 O동 OOOOO 소재 대지 205㎡(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청구외 OOO 외 2인과 공동으로 소유(청구인 지분은 630.2/700.2 임.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하고 있다가 92.3.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3.4.18 청구인에게 ’92년귀속분 양도소득세 43,113,04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27 이의신청과 93.6.30 심사청구를 거쳐 93.10.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토지는 공동소유자들과 함께 청구외 OOO에게 90,000,000원(이중 쟁점토지 지분O당액 : 81,002,570원)에 양도하였음이 제증빙에 의하여 밝혀지고 쟁점토지 지분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162,291,269원)이 실지양도가액(81,002,570원)을 초과하여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와 검인계약서를 비교하면 총 거래대금은 일치하나 대금지급조건(지급일자 및 지급액)이 O이하고,둘째, 92.1.4 매매계약당시 인근토지의 거래시세가 평당 270~300만원 정도이고, 쟁점토지의 평당 개별공시지가가 91.1.1 현재 297만원, 92.1.1 현재 287만원에 이르고 있음을 볼 때 평당 약 145만원에 양도했다함은 신빙성이 없고,셋째,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의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양도할 만한 사유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한도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다.그러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차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심판소 및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다. 청구인 주장 실지양도가액 90,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와 거래O대방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첫째,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가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계약서 이외에도 당심판소에 제출한 계약서, 관인계약서등 3개나 되고 그 기재내용이 서로 달라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키 어렵고,둘째, 처분청 공무원이 탐문조사한 인근토지의 매매시세가 평당 270만원~300만원에 이르고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184,500,000원(평당 2,975천원)인 데 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개별공시지가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90,000,000원에 불과하며셋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와같이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게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를 9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