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인이 주식회사 ○○○상사의 주식 1,885주를 청구외 ○○○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의 확인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용산구 OOOO가 O에 소재한 청구외 주식회사 OO상사의 대표이사인 OOO 소유주식 1,88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88년도중에 청구인명의로 변경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91.5.16 청구인에게 91년도 수시분 증여세 39,166,070원 및 동 방위세 6,527,6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9 심사청구를 거쳐 91.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쟁점주식이 청구인명의로 된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또는 배당을 받은 사실이 있지 아니하며 홀로된 며느리인 청구외 OOO가 자기소유지분인 쟁점주식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에게 양도한 양 단순히 기록만 한 것인데 이를 증여로 인정함은 부당하고, 설령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증여세 부과처분 이전에 증여계약이 해제되고 말소등기 등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는 91.3월 법인세 신고시 당초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환원한 것으로 신고한 후인 91.5.16자로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환원함에 있어 취득원인무효판결에 의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이 건 과세 전에 원상회복하였으니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상사의 주식 1,885주를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상사의 주식 1,885주를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한 사실이나,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및 배당을 받은 사실이 일체 없고, 단지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명의로 하였다가 이 건 증여세 부과전에 OOO명의로 환원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주식회사 OO상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88.1.1-12.31 사업년도분)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연서 날인한 확인서를 보면, 주주인 OOO(주식회사 OO상사의 대표이사임)는 청구인에게 88년도중 주식회사 OO상사의 주식 1,885주(액면가액: 10,000원)를 매매거래함이 없이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환원함에 있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확인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의제】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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