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OO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36,965,53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334.3㎡ 중 219.6㎡를 과세제외하고,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며,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