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도시계획에 의하여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주문

1. 춘천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2,076,620원(94.4.15 개별공시지가 정정 등으로 토지초과이득세 33,834,140원으로 감액경정되었음)의 부과처분은 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같은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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