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임야를 농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른 농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산지관리법」에 따른 준보전산지로서 청구인의 경우 감면 대상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2.12.20. 경기도 양평군 OOO 토지(임야, 8,83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증여)하고, 2022.12.22. 그 시가표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로 신고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아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5.9.16.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22.12.22. 부모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았고, 본인은 임업인으로서 해당 임야는 2014년 벌채 후 잣나무가 식재된 상태이며 임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이를 준보전산지라는 이유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여 추징하였으나 관련 법령 어디에도 준보전산지를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거나 추징하도록 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는 법적 근거 없이 요건을 자의적으로 추가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임업인으로서 해당 임야는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상태임에도, 처분청이 법적 근거 없이 준보전산지라는 사유로 감면을 배제하고 추징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할 것으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의 ‘농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사실상 농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의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769호, 2015.3.19. 참조)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이 아니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한다’ 함은 산지전용 관련 법령인 산지관리 법령에 따라 논·밭 등의 농지로 조성한다는 것(조심 2020지3338, 2021.6.7. 같은 뜻임)을 의미하며, 「산지관리법」제14조, 제15조 및 제21조의2 등을 종합하면 산지를 농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야를 농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법한 산지전용허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조심 2016지501, 2016.11.28. 참조)인바,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해 농지 개간사업을 위한 산지전용 허가 등의 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농지로 조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농업경영체 등록증에서 잣을 6,300㎡ 면적에서 재배한다고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는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지가 아닌 공부상 지목대로 임야로 사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설령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부상 농지가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이 아닌 점, 나아가,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조 제3항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감면 규정 적용 여부도 검토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는 준보전산지에 해당하여 동 규정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2022.12.20. 쟁점토지를 취득(증여)하였고, 2022.12.22.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나) 쟁점토지 증여계약서에 따르면, 증여인은 AAA, 수증인은 청구인으로 2022.12.20.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2022.12.22.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인하였다.(다) 산림청장이 발급(2025.11.24.)한 청구인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농업경영체로 최초등록일은 2018.1.9.이고 그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청구인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일부내용>

○

○

○(라) 산지정보조회 결과, 쟁점토지는 「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로 확인된다.(마)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를 위한 인허가 자료 제출(농지개간)’ 공문(통지기관 건설과-209호, 2025.1.6.)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대해 농지 개간사업을 위한 인·허가 내역(산지전용 및 농지개간허가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바) 임업후계자증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29.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농지”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법 제8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ㆍ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를 취득(99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전산지를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보전산지의 면적과 합산하여 99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분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할 것이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외 다수, 같은 뜻임).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시「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로 하여 취득세 감면신고를 하였으나,「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한다’는 의미는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야를 전·답 등 농지로 조성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따라 산지를 농지로 전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임야의 지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임야를 농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산지전용허가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한 점,설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제3항의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련 규정상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및 제8조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농지”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ㆍ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를 취득(99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전산지를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보전산지의 면적과 합산하여 99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분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2호로 개정된 것)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③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개정된 것)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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