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경정)

주문

1. 동수원세무서장이 93.11.9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1,514,330원의 부과처분(처분후 개별공시지가의 조정으로 세액을 7,510,97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은 1994.12.22 개정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필지별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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