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님.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님.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경기도 광주시 OOO 외 4필지 임야 7,380.4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2025.9.18.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이 건 토지의 모(母)지번은 경기도 광주시 OOO 토지 43,736㎡(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로서, 1970.11.10. 소유권 보존등기 당시 AAA·BBB·CCC(청구인의 부친)·DDD의 공동소유(각 4분의 1, 10,934㎡)였으나, 상속 또는 임의경매로 2022.5.12. 현재 청구인 등 17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2)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 중 EEE·FFF·GGG는 2017.12.15. 청구인 등 14명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소송(OOO)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1.12.24. 분할 전 토지를 아래 <표1>과 같이 경기도 광주시 OOO부터 OOO까지 5개 필지로 나누고, 이를 청구인 등 17명이 나누어 소유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조정결정은 2022.2.4. 확정되었다(아래 <표1>의 지번은 2022.5.12. 분할).<표1> 이 건 조정 결정에 따른 면적 및 소유자 현황(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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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인 HHH은 2022.1.13. 분할 전 토지 중 부친인 CCC(1992.1.17. 사망)의 지분(10,934㎡)을 공동으로 상속 등기(각 2분의 1지분이므로 분할 전 토지의 8분의 1)하였고, 나머지 상속인인 III, JJJ, KKK는 상속을 포기하였다.
(4)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 등 17명은 2022.5.12. 분할 전 토지를 <표1>과 같이 분할한 후, 분할 후 토지를 구분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기 위해, 각각 자기 소유 필지에 있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받고, 다른 공유자 소유 필지에 있는 자기 소유의 필지를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5) 청구인과 HHH(청구인의 동생)은 경기도 광주시 OOO 토지 10,934㎡(이 건 조정결정에서 CCC의 상속인들이 소유하기로 한 토지)에 있는 EEE 등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2024.12.19., 2025.1.22. 전부 이전받아, 각 2분의 1(5,467㎡)씩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EEE 등 다른 공유자들은 그들이 소유하기로 한 필지의 공유자(청구인 등) 지분에 대해 소유권등기를하지 않아,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경기도 광주시 OOO토지(OOO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분할 후 토지”라 한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청구인 소유의 지분이 아래 <표2>와 같이 남아 있게 되었다.<표2> 분할 후 토지(OOO 제외) 중 청구인 소유 지분(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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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분청은 분할 후 토지(OOO 제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청구인 소유 지분 1,913.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청구인 소유 토지 5,467㎡에 쟁점토지 1,913.46㎡를 포함하여 7,380.46㎡에 대해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OOO원은 그 사실상의 소유자인 EEE 등에 부과되어야 한다.
(7)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지방세법」제12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 변동 사실을 2025.6.15.까지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것은 2025.9.18.로서, 청구인이 그 이전인 2025.6.15.까지 쟁점토지를 비롯한 이 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과 HHH이 이 건 조정결정에 따라 2024.12.19., 2025.1.22. 경기도 광주시 OOO 토지 10,934㎡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갖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지방세법」제1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소유권 변동 사실을 2025.6.15.까지 처분청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분할 후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2025.9.18.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소유권 변동사실을 신고하였는바, 이를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5.6.1.에 이를 신고한 것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지방세법>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ㆍ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6.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BBB·LLL·CCC(청구인의 부친)·DDD는 1970.11.10. 공동(각 4분의 1 지분)으로 분할 전 토지(경기도 광주시 OOO 임야 43,736㎡)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나) 분할 전 토지 중 DDD의 지분(43,736㎡의 4분의 1)을 임의경매로 취득한 EEE·FFF·GGG는 2017.12.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소송(OOO)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1.12.24. 분할 전 토지를 경기도 광주시 OOO 등 5개 필지(분할 후 토지)로 분할하는 이 건 조정결정을 하였으며, 해당 결정은 2022.2.4. 확정되었다.(다) CCC의 자녀인 청구인과 HHH은 2022.1.13. 분할 전 토지(경기도 광주시 OOO임야 43,736㎡) 중 10,934㎡를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각 2분의 1지분)하였고, CCC의 상속인들 중 III(배우자), JJJ·KKK(자녀)는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다.(라) 처분청은 2022.5.12. 청구인 등 17명의 신청에 따라 분할 전 토지 43,736㎡를 분할하고 <표1>과 같이 지번을 부여하였다.(마) 청구인과 HHH은 2024.8.12. 경기도 광주시 OOO 토지 10,934㎡를 분할전 토지로부터 분할하여 소유하기 위해,공유물분할에 따른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2024.12.19., 2025.1.22.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각 2분의 1지분)를 완료하였다.(바) 처분청은 경기도 광주시 OOO 토지 5,467㎡(10,934㎡의 2분의1) 뿐만 아니라 공부(토지대장)상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재된 <표2>의 쟁점토지(1,913.46㎡)에 대하여도 그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2)「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ㆍ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 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 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3.11.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청구인 등 17명은 분할 전 토지를 필지(지번)별로 나누어 소유하기 위해 5개 필지로 분할한 후 경기도 광주시 OOO 토지 외에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공부상 소유권 정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그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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