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일부터 1년간을 과세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보류)

주문

1. OO세무서장이 93.11.10.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1,481,520원의 부과처분은 90.1.1.~90.12.30 까지의 토지초과이득과 94.12.22. 법률 제4807호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