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남인천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65,214,080원(공시지가의 변동으로 94.1.11 당초결정세액은 46,377,900원으로 감액경정되었음)의 처분은 90.1.1부터 90.12.30까지의 토지초과이득은 과세제외하고 94.12.22 개정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